국세청, ‘201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납부’ 엄정한 사후검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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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3-10-07 12:00
서울--(뉴스와이어)--법인사업자는 2013.7.1.부터 9.30.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3.10.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번에 신고해야 할 법인사업자는 62만명이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2013.10.25.까지 납부하면 되고, 예정고지 인원은 180만명이다.

다만 사업이 부진한 경우,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 사업이 부진한 경우: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13.1.1.부터 6.30.까지)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부당환급 사전차단을 위한 환급금 지급전 정밀검증

2013년 7월이후 환급 신고자에 대한 현장확인 등 정밀 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당환급 신고자 4,216명에 대하여 1,018억원을 추징하였다.

* 부당환급 추징실적 : ’12년 17천건 3,588억원, ’13.1~8월 11천건 2,630억원

* 부당환급 주요 추징 유형
-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를 이용한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발령으로 부당공제 적출
- 과·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건설업체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누락하여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 공장부지 조성 등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 거래시기와 달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등

이번 신고는 부당환급 사전차단에 중점을 두어 신고종료 즉시 부당환급 혐의자를 추출, ‘부당환급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급금 지급전에 정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 부당환급검색시스템 : 부당환급 혐의자 유형 등 분석·점검자료를 수록하여 검증시 활용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발령자의 거래처, 일시적 고액 환급신고자 등은 반드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고의적·지능적 부당환급(공제)자에 대해서는 세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다.

또한, 금년 8월부터 운영중인 거래처별 매출·매입 정보를 5단계까지 추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심층분석(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및 종이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자료상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중점 점검하겠다.

*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즉시 수수내역을 분석, 자료상 등 부당거래 혐의자를 적발하는 시스템 (운영실적) ’13.1~9월 393명 조사, 2,303억원 추징, 272명 고발

불성실 신고 법인을 중심으로 엄정한 사후검증 실시

지난 확정신고시 사후검증 예고한 항목을 중심으로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이번 신고기간 중 불성실 신고 법인을 선정,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신고기간 중 사후검증 주요 항목 >

* 중점관리업종의 수입금액 누락 여부
- 부동산 임대업, 자동차정비업, 대형 음식업소, 건설업 등
* 매입세액 등 부당공제 여부
- 부적격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재활용폐자원 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 비영업용승용차 구입·유지 관련, 접대 관련, 사업 무관, 토지 조성 등 면세 관련 매입세액

금년 하반기 사후검증은 영세사업자 등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되, 고소득 자영업·현금수입업종 등 주요 취약분야 위주로 더욱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이번 신고 이후에도 현장정보·과세자료 수집 등을 통해 현금매출누락,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자영업법인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며 탈루혐의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것이다.

<중점관리대상 자영업법인 >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 등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업종
* 전문직, 부동산 관련업, 대형 유흥업소·음식점, 골프연습장·예식장 등
* 지역별 세원특성에 따른 주요 호황 및 세원관리 취약업종
* 귀금속 등 고가 상품 판매업종, 집단상가 등
* 유통질서 문란업종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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