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도로 소유자 동의 없는 경우 건축허가 하지 않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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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3-10-07 15:04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사인이 소유·관리하는 도로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나 그 도로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을 근거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인이 소유·관리하는 도로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나 그 도로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 위 규정을 근거로 건축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위 규정에서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건축물의 온전한 사용을 위하여 건축물 출입 시 사용될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사인이 소유·관리하는 도로가 이미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인이 도로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건축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라면 기반시설인 도로가 설치되지 않아 건축물을 온전히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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