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천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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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3-10-07 15:08
서울--(뉴스와이어)--오늘(10. 7.) 법무부는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아울러, 국민들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받기 위한 절차를 10. 8.(화)부터 10. 15.(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1. 개 요

법무부는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임명 제청을 위해 ‘검찰청법’ 제34조의2에 따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와 함께 개인·법인 또는 단체 누구라도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법무부장관에게 천거할 수 있도록 관련 공고 및 천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법무부는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임명 제청과 관련하여 2013. 10. 7.자로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을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였다.

1. 김종구 前 법무부장관(前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위원장 비당연직
2. 문창극 고려대 석좌교수(前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비당연직
3. 이영란 숙명여대 교수(前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
4. 정갑영 연세대 총장(現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 〃
5.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 당연직
6.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
7.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8. 배병일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
9.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

비당연직 위원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각계 전문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들을 위촉 하였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위원 중에서 경륜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김종구 前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하였다.

3.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 천거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천거할 수 있다.

천거기간은 2013. 10. 8.(화)부터 2013. 10. 15.(화)까지이다.

피천거인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 검찰청법 제27조, 제31조

추천위원회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할 것이다.

※ 2013. 10. 7.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에 피천거인의 자격 및 천거서 서식 등을 공고할 예정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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