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동양증권사태 관련 국민검사 2호 청구, 내일 오전”

- 동양그룹 회장과 동양증권 CEO 행태는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

- 감독당국의 소극적인 불완전판매조사 접수 시늉, 저축은행사태와 판박이

- 소비자보호처장 등 관련자들 보직해임 등 인사조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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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2013-10-07 15:49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원 (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금융감독원에 접수하려는 국민검사청구 2호 신청자가 이틀 만에 3천 명이 넘어서는 등 피해자들의 참여와 분노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물리적으로 접수자 3천 명의 청구인 명단을 작성하는 것도 어려워 우선 200여 명 정도 명단만으로 국민검사청구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민검사청구명은 ‘동양증권 불완전판매로 인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전수)조사 및 동양그룹 CP, 회사채 판매,발행 적법성 여부 등에 관한 건’으로 금소원은 “2013. 10. 8, 내일(화) 오전 10시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양증권이 5만여 명에게 CP · 회사채 불완전판매를 기반으로 부실한 그룹계열사에 2조 3천억 원 가량의 자금조달 창구역할을 장기간 해 왔고, 증권사로서 소매금융 특화라는 강점을 내세웠지만 이는 결국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2조 원 정도를 비정상적으로 투자하도록 유혹하여 부실 그룹사의 자금조달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상황이다.

금융지식이 부족한 주부나 고령층 등의 개인 자산 고객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나 투자위험을 전혀 알리지 않고 CMA계좌 예금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안전하다, 괜찮다”라는 말로 계열사의 부실 기업에 대해 수많은 고객을 기만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만기를 연장해 왔던 것이 결국 ‘알거지’, ‘가정파탄’, ‘극단적 선택’ 등의 상황을 맞게 한 것이다. 다시말해 동양증권이 개인영업의 강점을 광고하면서 개미고객을 끌어 모은 것은 결과적으로 ‘계열 그룹의 자금조달 목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이러한 동양증권과 그룹의 비도덕적 행태는 비난을 넘어 악질적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금소원은 “동양증권과 관련 그룹으로부터 2조 원 정도의 개인거래자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상받기 위해 즉각 실효적인 피해구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민검사를 청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원금 손실도 없고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준다고 현혹하여 가입시킨 행위, 원금손실이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며 높은 이율만 말해 주고 전화로 가입시킨 행위, 계좌에 돈이 있다는 이유로 CP가 뭔지, 회사채가 뭔지도 모르는 주부, 고령자에게 가입시킨 것, 최근 며칠 전까지 무차별적인 권유를 하며 가입시킨 행위, 딸 혼수자금이라고 해도 걱정 말라면서 전화로 가입시킨 행위, 또 “남편 부도로 월세를 살다가 전세로 옮기려고 모은 자금인데 이렇게 되었다”는 주부 등, 전국에 걸쳐 올라오고 있는 수 많은 피해자들 사연은 눈물없이 들을 수 없는 상환인데도 금감원은 투자자의 자기책임만을 강조하며 소극적인 불완전판매신고 접수만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고 본다.

금소원은 “피해자 (전수)조사 및 CP · 회사채 발행의 적법성 및 판매 전반의 그룹 내 계획적 · 조직적 · 의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아 이번 국민검사 2호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해구제는 물론, 신속한 법적 조치와 사법당국에 고발 등 적극적인 투자자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국민검사 청구 1호에 실망한 금융소비자들이 또 다시 2호 청구를 하는 것은 동양증권 사태가 저축은행 사태보다 피해규모나 개별 피해금액, 피해지역 범위, 피해자 수 등에서 심각할 뿐만 아니라 법적,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 그룹 회장과 CEO 행태는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를 범하고 있음해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의 소극적인 ‘불완전판매신고센터’ 운영이라는 피해자 구제 시늉은 저축은행사태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검사청구의 청구요건은 청구인수 2백 명 이상이지만, 금소원에 신청한 접수한 건수는 이틀만에 3천 건 이상이 접수되는 등, 이번 사태 피해자들의 분노는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이 있는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며 발족한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금융소비자보호는 헛구호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 준 것으로 하루 빨리 금융소비자처장 등 소비자보호 관련자들은 사퇴하고 새로운 책임자로 조직을 구성, 심기일전해야 할 것이다.

금소원은 “이번 국민검사청구 2호는 최종적으로 금감원의 신속한 사태해결 의지와 실행력을 확인하는 것에 있으며, 아울러 국민검사 청구 1호 건에 대한 회의록과 심사위원 명단 등의 정보공개를 금감원에 요구하는 청구도 별도로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 개요
(사)금융소비자원(Financial Consumer Agency, 약칭‘금소원’)은 투명과 신뢰, 전문성, 사회적 책임, 보호와 조정을 핵심가치로 출범한 소비자단체로, 공정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올바른 소비자단체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며, 비이념·비정치·비정당을 지향하고 오직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와 피해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금융시장과 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약자 지원, 감시와 균형, 교육과 정보제공, 소통과 조정, 금융 선택권 증진, 금융정책 제안에도 노력하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소비자단체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이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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