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10324명이 1859억원 증여세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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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3-10-08 11:12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 결과를 발표했다.

1. 일감몰아주기 신고대상자 중 96.9%가 신고

'11년 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상증법 §45의3) 도입 후 첫 정기신고(기한 7.31.) 결과

신고대상자 10,658명의 96.9%인 10,324명이 증여세

1,859억원을 자진신고하였으며 1인당 납부세액은 평균 18백만원 수준임

2. 전체 법인의 1.4%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해당

전체 12월말 법인 447천개('12년 국세통계연보 기준) 중 1.4%인 약 6,400개 법인이 과세대상에 해당

신고자의 법인 유형별 현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주주는 전체 신고자의 1.5%인 154명이 신고하였으며, 납부세액은 801억원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43.1% 차지

* 42개 기업집단(공기업 등 제외) 중 83.3%인 35개 기업집단이 증여세 신고
* 42개 기업집단 소속기업 1.5천개 중 11.8%인 177개 법인의 주주가 증여세 신고

일반법인의 주주는 전체 신고자의 22.6%인 2,332명이 신고하였으며, 납부세액은 776억원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41.7% 차지

* 일반법인 88천개 중 1.7%인 1,507개 법인의 주주가 증여세 신고

중소기업법인의 주주는 전체 신고자의 75.9%인 7,838명이 신고하였으며, 납부세액은 282억원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15.2% 차지 (1인당 평균 4백만원 수준)

* 중소기업법인 358천개 중 1.2%인 4,405개 법인의 주주가 증여세 신고

중소기업법인은 4,405개 법인의 주주가 신고하여 전체 신고법인의 72.3% 차지

* 12월말 법인 447천개 중 중소기업법인은 358천개로서 80% 차지 ('12년 국세통계연보)

평균 일감몰아주기 비율 및 주식보유 비율 현황

평균 일감몰아주기 비율은 70.3%, 지배주주 등의 평균 주식보유 비율은 37.1% 수준

3. 향후 계획

무신고자 및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금을 추징할 예정임

또한, 신고내용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후검증할 계획임

향후 사후검증 과정에서 제기되는 개선·보완할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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