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단독적으로 지도계몽을 수행하는 등 역할과 기능이 대폭 강화되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는 역학조사에서 식중독발생 원인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과태료300만원이 부과되는 등 그간에 문제점으로 나타난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수정 보완하였다.
무신고 식품자동자판기영업이나 생계형으로 재래시장에서 식품조리·소분·즉석제조·가공판매행위, 자가소비용으로 인터넷에서 소량 판매하는 무신고영업행위 및 허위·과대광고와 관련한 경미한 사항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약리·약효가 강하고 독성이 강한 마황, 부자, 천오, 벡부자, 섬소 등 한약재를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신고한 때에는 100만원을 지급 한다.
인체에 유해한 소해면상뇌증, 탄저병, 가금인플루엔자 질병에 걸린 동물을 원료나 성분 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 조리한 경우 1,000만원의 포상금지급 규정이 신설되면서 한층 더 강화하였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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