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사회기여자 출입국증명발급 수수료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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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3-10-09 12:00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013년 10월 10일부터 국가유공자 등 사회기여자에게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 기여자에 대한 법무행정서비스 우대 정책에 따른 것으로, 법무부는 이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로부터 인정받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 5.18 민주유공자 등은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 읍·면·동 어디에서나 출입국증명을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가유공자 등 사회기여자의 재외국민 거소사실증명 발급에 대하여도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국가유공자 등 사회기여자 및 그 후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국가유공자 약 81만명(본인 63만, 유족18만)이 혜택을 받게 된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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