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발표
이번 개선대책은 지난 7월 발생한 노량진·방화대교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계기로 ‘재발방지 제도개선 TF’를 구성,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을 포함해 공사 설계부터 시공·감리에 이르기까지 건설 현장 전반을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도출해 마련했다.
이 때 서울시는 전문가, 시민단체, 법조계, 언론계 관련 협회 등 총 16명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함께 현장 내·외국인 근로자 의견청취 및 청책토론회를 거치는 등 다한 의견을 수렴, 반영해 대책을 보다 내실화했다.
* '13.8.7~8.8 : 내국인 근로자 26개 현장 419명 의견 수렴
* '13.9.9 : 외국인 근로자 5개국 10명 의견 수렴
* '13.10.2 : 내·외국인 근로자,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300명 참여
대책의 핵심은 앞으로 시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규정과 원칙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일일이 따져 확인하고 공사 시기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안전하게 추진하는 공사 관행을 철저히 확립하는 것.
최근 잇단 사고의 원인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분석한 결과,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제도가 엄격하게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된데 따른 조치다.
예컨대 공사의 기본이 되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와 관련해 작성 여부를 시가 직접 관리·감독하고 20인의 ‘기술심사자문단’을 상시 운영해 품질을 강화한다. 200억 이상 공사 현장에는 1명의 안전전문가를 필수적으로 배치하고, 감리원에게 ‘안전사고 우려 시 공사 중지권’을 적극 보장할 계획이다.
‘적정 설계기간’과 ‘적정 공사기간’을 보장하고, 기존 설계·시공·감리 분야 중심이었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안전 분야 전문가 30명을 신규 위촉해 설계 과정에서 안전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밀폐 공간 작업 특별관리 및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 체계도 마련해 나간다.
사람중심의 근로환경 조성하는 차원에서 ‘위험·유해요인 신고 전담 창구’운영을 이달 중에 실시하며, 100억 원 이상 공사장에 심리상담사를 상시 배치 시범운영한다. 공사현장별 매뉴얼과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한다.
이에 서울시는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거나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 시공부터 공사 마무리까지 규정과 원칙대로 각자의 본분을 다하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책의 주요 골자는 △시공단계별 안전성 검토 △설계단계부터 안전성 심의 강화 △사람중심의 근로환경 조성 △밀폐 공간 특별관리 및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 △현장점검 내실화 △품질 및 안전관리 부실업체 관리 강화 △내부역량 강화 등이다.
시공단계별 안전성 검토 강화
우선 서울시는 시공단계별 안전성 검토를 강화한다.
<‘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 작성여부 市가 확인, ‘기술자문단’ 운영해 품질 보완>
핵심적으로 시는 그동안 감리단에게만 맡겨뒀던 모든 공사현장의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작성여부’를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감리원의 시공에 대한 검측 결과를 수시로 확인한다.
시공상세도 및 시공계획서는 시공사가 작성하면 감리단이 안전성이나 구조개선 여부 등을 검토 및 승인하는데, 이 과정에서 누락 및 검토 소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가 감리단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것. 검측을 소홀히 한 감리원과 시공사는 처벌할 계획이다.
적정한 시공계획서 수립과 시공상세도 작성은 현장 끝선에서 공사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 수단이자, 감리단에서 공사 품질 및 안전조치 적부를 판단하는 가장 유효한 기준이다.
‘시공상세도’는 기본 설계 도면의 내용을 보다 세밀화 한 도면으로서 철근 두께, 콘크리트 강도 등보다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시공계획서’는 투입되는 사람·장비 등 시공상세도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사 방법을 명시한 계획서다.
※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33조 및 제34조
* 감리원은 공사종류별, 시기별로 해당공사 시공 30일전에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와 각종 구조물 시공 상세도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 승인 후 시공토록 규정
* 시공상세도 검토시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구조 안전 및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기술지원감리원이 검토·확인토록 규정
* 감리원은 시공상세도 검토·확인후 구조물 시공 허용토록 규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화대교·노량진 사고에서 보듯 시공계획서나 시공상세도 내용이 미흡하거나 부실한 사례가 적지 않고, 설계자가 제공한 도면(Engineering Drawing)만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존재하는 실정이다.
※ 국토교통부의 방화대교 사고관련 조사결과
시공 전에 시행하는 구조계산서 및 설계도면 검토과정에서 시공 단계별 안전성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설계와 달리 방호벽 설치장비와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교량위에 추가로 적용 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없었음
※ 당초에는 펌프로 콘크리트를 끌어올려 거푸집에 붓는 인력설치 방법으로 설계
* 노량진 사고의 경우 시공오차로 인한 공사방법 변경으로 작업이 지연되어 우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
* 방화대교 사고의 경우 콘크리트 슬래브가 설계보다 교량 외측으로 40mm 정도 밀려서 설치되었고, 방호벽 단면도 설계보다 30% 정도 크게 시공됨
시는 뿐만 아니라, 분야별 20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기술자문단’을 상시 운영해 시공계획서와 시공상세도가 만족할 만한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감리단을 자문·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일부 시공사와 감리단의 능력·훈련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했다.
시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작성이 엄격하게 시행되면 불법하도급과 품 떼기가 근절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신고 시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처리·보상할 계획이다.
* 사례 : 성수대교 붕괴 후 강교 제작분야에 한국선급협회의 엄격한 감리 시행으로 당시 성행하던 불법다단계 하도급과 품떼기가 대폭 감소했던 선례가 있음
<200억 이상 공사현장 안전전문가 필수 배치, 감리원 전문성·역할 강화>
우선 공사 착공 전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이 서로 다른 현장의 여건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매뉴얼 화 돼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200억 이상 공사 현장에는 1명의 안전전문가를 필수적으로 배치, 안전관리계획의 검토·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또한,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수립을 의무화해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의 의견을 반영,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할 계획이다.
회사에 내근하는 ‘비상주 기술지원감리원’ 현장 역할을 강화하도록 구조물 기술적 검토와 시공상세도 검토를 의무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기술지원감리원은 요청이 있을 때만 현장에 나오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만 감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시는 기술지원감리원의 업무량은 줄이면서 현장에서의 역할은 강화하도록 담당 현장 수를 현재 10개소에서 5개소로 대폭 축소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안전관리계획(수립-시공사, 검토 및 확인-감리단, 승인-서울시)’을 승인절차도 그동안에는 서울시 관련공사부서 차원에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건설안전전문가 및 산업안전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치게 된다.
교량, 터널 등 주요현장에 대해서는 상주감리원을 배치할 때 전문기술사 또는 설계경험이 있는 전문분야 기술자와 건설안전 및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를 추가 투입해 감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지난 9월에 2명(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공사 4공구- 구조전문감리원 1명,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 도로개설공사- 터널전문감리원 1명)의 상주감리원을 추가 배치했고, 10월 중 수요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사실상 공사 현장 안전 책임을 지고 있는 감리원에게 ‘안전사고 우려 시 공사 중지권’의 적극 시행을 보장한다.
그동안 감리원이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공사지연에 대한 책임(지체상금, 공기연장 등) 부담으로 인해 시공사의 공사 강행에 미온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면, 앞으로는 공정지연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고 감리기간 연장 및 감리비 증액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부실시공 시 부실벌점 등 처벌을 피하기 위해 시공사와 감리원이 결탁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축소 및 보고 지연사례가 발생할 경우엔 해당 감리원에 대해 처분기준의 2배까지 가중 처벌할 것이며, 이를 위해 법령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별도로, 해외감리업체와 국내감리업체의 공동도급 시범사업을 실시해 선진감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해외감리업체에 그들의 시각으로 서울시의 감리시스템 전반에 대해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과업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감리제도 개선을 위해 자체 시행 가능한 것은 즉시 추진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계획으로, 지난 9.30 안행부 주관 T/F에 1차로 법령개정을 건의했다.
설계단계부터 안전성에 대한 심의 강화
서울시는 설계단계부터 예상되는 사고위험과 그에 대한 해결대책을 조사해 설계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적정 설계·공사 기간 보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안전 전문가 30명 신규 위촉>
우선, 설계과정에서 민원파악, 관계기간 협의 등으로 실제 설계기간이 부족하여 부실설계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규정(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른 ‘적정 설계기간’을 보장하고, 시공전문가를 참여시켜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업체를 선정할 때 설계 시 유사설계에 대한 국내·외 사고사례 분석과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건설기술심의 시 필수 심의항목으로 지정하여 심의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방화대교 사고와 같이 전도 가능성이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설계기준을 보완하기 이전에라도 전도위험에 대해 충분히 안전하도록 설계하고, 각 발주처별로 구조안전자문단을 구성해 현재 시행중인 공사를 포함해 구조 안전성에 대해 자문을 받고 시행하도록 감리단을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계비용 절감, 미적·환경적 요구 증대, 신공법 적용 등으로 경험이 적은 형태의 구조물에 대해서도 설계감리를 시행하고 건설기술심의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필요시 해외전문가 자문도 실시할 예정이다.
* 사례 : 신청사 빙설 낙하, 울산 물탱크 전복사고, 제2롯데월드 거푸집 추락사고
또한, 발주처의 자체 설계자문만으로는 시설물 안전성에 대한 검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100억 이상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심의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기존 설계·시공·감리 분야 중심이었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안전 분야 전문가 30명을 신규 위촉했다.
반면, 설계도서의 숙지·이해 부족으로 인해 시공상 오차를 일으켜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공사가 설계자·감리자·발주처·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설계설명회(Kick-off Meeting)를 개최토록 의무화하고, 개최결과를 기록 관리해 공사관계자가 공유하고,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 진행시 각 단계에서 예상되는 Risk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주요 구조물의 시공절차 및 기술·산업 안전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람중심의 근로환경 조성으로 생명·인권 존중
<‘위험·위해요인 신고 전담창구’ 개설, 100억 증가, 공사장 심리상담사 배치 시범운영>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발생 시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것이 근로자라고 강조하고, 사람을 위한 공사장에서 사람의 생명과 인권이 경시되는 것에 대해서는 꾸준하고 확실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위험·유해요인 신고 전담 창구’를 10월 중 개설·운영해 근로자가 신고하면 즉시 공사관리관이 현장을 점검하고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공사현장에는 안내스티커를 제작·부착해 홍보한다.
또한, 100억 원 이상 공사장에 심리상담사를 상시 배치해 근로자가 심리적·정서적 불안상태에서 작업에 투입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13.9월부터 구리~암사대교 현장에 시범 운영 중으로 분석결과에 따라 필요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현장 근로자 의견 청취결과(('13.8.7~8.8, 26개 현장 419명) 그동안은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근로자들 스스로가 묵인 또는 방치해 온 경우가 많았으며, 가족 문제나 불화 등이 작업현장에서 불안전한 행동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울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 노동상담, 교육 등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하고 건설현장 근로자의 보건안전권리를 보호해 나갈 계획으로 '14.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더불어, 건설현장의 ‘내·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여 나간다. 이와 관련해 ‘14.2월까지 사업장별 맞춤형 매뉴얼을 작성·보급하고 ’14.6월까지 서울시 공사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의사소통, 문화적 차이, 산업안전보건교육 미비 등으로 산업재해 위험성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수칙 매뉴얼 작성 보급, 건설 공정별 안전 매뉴얼 다국어 발간, 모국어 안내 입간판 및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배려해 나갈 것이며, 외국인 근로자의 기능향상을 위한 내실화된 교육 실시를 중앙정부에 기 건의('13.9.30)했다.
* 외국인 근로자 의견('13.9.9. 5개국 10명)
- 최초 취업 시 받는 기본교육(2박3일)으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그리고 공사 현장 내 휴게 공간 부족으로 근로자의 피로누적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휴게 공간 설치를 법제화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물 및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산업안전관리비와 별도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산업안전관리비는 낙찰률에 관계없이 예정가격대로 지급해 안전관리비를 적정하게 확보함은 물론 사고위험성이 높은 사업초기에 안전관리비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 전문 공인노무사, 산업안전기술사, 심리상담사 등으로 ‘근로환경개선 컨설팅단을 구성’, '14.1월부터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환경개선 지도, 안전작업환경 및 근무여건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밀폐 공간 작업 특별관리 및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
<밀폐공간 전담관리자 배치·작업 상황 기록·관리,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강화>
서울시는 노량진 수몰사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밀폐 공간 작업관리 부실과 재난상황이 현장의 끝선까지 신속하게 전달되지 못함에 따라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밀폐공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재난상황이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시공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경우, 작업계획 및 출입인원, 위험요인, 재난상황 전파 및 대피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해 감리자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전담 관리자를 배치해 출입여부, 작업진행사항 등을 일일이 기록·관리토록 10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밀폐 공간 작업장 입구에 허가증을 게시하여 다른 작업원 및 관련자를 통제하고, 감리자는 현장에서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해 미 이행 시 작업 중단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상황이 현장의 끝선인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재난상황 전파단계를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개선한다. 이는 현재 시범 운영 중으로 전 공사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가 발송하는 각종 재난문자를 공사현장 근로자가 수신할 때 비상사이렌이 동시에 울려 수신여부 확인이 즉시 가능하도록 상황전파시스템을 '14년 상반기까지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지하 등 특수공간에 대해서는 경보사이렌, 무전기(중계기 포함), 인터폰, 비상유도표지판 등 비상통신체계를 구축하고 표준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일상적·외형적 점검을 벗어난 내실있는 현장점검 실시
서울시는 현장점검이 일상적·외형적 수준에 그치고, 각 기관별 중복·과다점검으로 안전관리자의 업무공백과 작업지연에 따른 근로자의 불만 등 문제를 개선하는 등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현장 전문가·시민단체 합동 안전점검, 시민 명예 안전지킴이 운영>
우선, 주요 현장에 대해서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합동으로 사전에 도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2~3일에 걸친 집중점검을 통해 질적인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 안전점검이 시민의 시각으로 이뤄지도록 관련 전문가 및 단체, 근로자 등 20명 내외의 ‘서울시 명예 근로환경 안전지킴이(pool)’를 구성('14.2월), 市 발주 공사장의 근로환경 및 산업재해예방 관련사항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발주처에 통보하여 개선 조치한다.
또한, 현장별 점검결과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DB를 구축해 현장별 취약점과 집중관리가 필요한 공종을 파악하고 중점점검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14년 상반기까지 One-PMIS(건설알림이)시스템 기능고도화를 통해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품질 및 안전관리 부실업체 관리 강화 - 서울시 공사 참여 배제
<시공 품질기준 미달 업체 손해배상 청구, 안전 부실 업체 입찰 참가 제한>
서울시는 안전관리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부실현장 및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중대한 실수 또는 경미한 실수를 반복할 경우 서울시 공사에서 배제하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시공 품질기준이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재시공 외에도 사실 재시공이 어려운 시공오차 등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사정을 통해 공사비 전액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고, 완공 이후 발견 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를 만들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관리 부실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도 강화된다. 안전관리 위반, 부실시공 등에 대한 평가를 모든 적격심사로 확대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단 1명이라도 사망사고 발생 시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그동안 사고를 유발해도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않았던 하도급업체도 안전사고 발생시 입찰참가를 제한하게 된다.
※ 노량진 사고는 하도급 업체가 사고 유발 주책임자이나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아님
그리고 영업정지, 법정관리, 경영상태 부실 등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및 관리를 강화해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
업체가 영업정지, 부도, 안행부 평가 신용등급이 CCC+ 이하 등으로 공사추진이 어려울 경우 계약해지를 검토한다.
*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한 신용정보업체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AAA~D까지 10등급으로 구분,
CCC+는 7등급으로 채무불이행 발생 가능성 내포 기업등급으로 적격심사 최저점수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현장은 감리원을 추가 배치해 무리한 공기단축, 품떼기, 무자격자 투입여부, 자재 유출 등을 엄밀하게 확인하게 된다.
※ 무자격자 퇴출을 위해 자격 미달여부 및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해 감리단이 현장 기술자
자격 요건을 수시 확인토록 지도하고, 허위사실 발견시 영업정지 등 엄중 처벌
이 경우, 부실공사 예방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차원에서 하도급·장비대금을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하게 된다. 이와는 별개로 평시에도 건설공사 선금에 대한 하도급업체 지급확인을 확행해 미지급 시 벌칙부과 또는 보험증권의 선금 회수 후 직불도 병행한다.
이외에도 ‘14.6월까지 ’건설관계자 이력제 및 평가시스템 DB 구축'을 통해 건설관계자의 업무수행실적·역량에 대해 평가해 업체 선정 시 평가요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퇴직공무원이 소규모 설계 및 공사·감리 등 업무유관 업체에 입사해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공정하고 엄정한 계약집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설계 입찰 등 계약 및 공사 전 과정에서 공정한 절차를 확행해 영향력을 없애도록 하겠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모든 입찰 또는 선정 심사 시 1개월 전부터 시민옴부즈만 등 사전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입찰 및 선정 심사에 감사관이 입회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신기술 공법 선정 위원회 운영 개선 등을 통해 신규·소규모업체의 진입장벽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계 변경에 따른 보완 설계 등 모든 설계용역은 공개경쟁입찰을 의무화한다.
내부 역량 강화로 품질 수준 제고 및 안전관리 확보
<공무원-감리원 ‘업무수칙’ 시행해 혼선방지, '16년까지 180명 기술박사 양성>
서울시는 '94년 책임감리제도가 시행 된 이후 건설 분야 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시행하지 않음에 따라 투명성, 대민 서비스 등은 대폭 향상되었으나 공사 이해도가 저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히고, 공무원의 전문성 등 내부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공사관리관(공무원)과 감리원의 업무한계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수칙’을 마련해 시행한다.
서울시는 그간, 공사관리관이 필요이상으로 개입하여 감리권한을 침해하거나, 이와 달리 감리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는 사례 등 업무한계에 혼선을 빚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선진 외국 공사현장, 국내조선소 등 품질 및 안전관리가 우수한 ‘국내·외 민간 우수기업에 파견교육’을 통해 선진 공사 관리기법을 체득토록 한다.
책임감리제 시행 이후 공무원의 직접감독 불가로 기술역량이 저하되어 감리원의 지도에 한계가 있고, '14.5.23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으로 감리제도가 CM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선진사례를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더불어 순환보직제를 축소하고 분야별 전문공무원 양성을 위해 서울시 기술박사(달인)제도를 도입해 '16년까지 180명의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한다.
서울시 기술박사는 감리, 터널, 교량, 용접, 보도 및 도로포장, 구조, 설계, 철골, 전기, 기계 등 각 분야의 수석감리사급 이상 자격소지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 시 박사 수당 등 인센티브 지급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증가하고 있는 도로·교량·치수·방재 등 시설공사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방재안전시설부’를 신설하고, 기존의 안전과를 방재안전시설부로 이관하는 등의 조직개편을 9월에 시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자체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구조분야, 지면·사면분야, 산업안전보건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사 3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할 계획으로,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매일 공사 착수 전 안전조회(Tool Box Meeting)시에 ‘5RP(5 Risk Points) 제도’ 시행을 통해 당일 공사에 대한 위험요소를 공사관계자 모두가 공유토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더불어, 금년 10월부터 감리단은 당일 작업에 대한 위험요인을 작업허가서에 기재해 승인하고, 시공사는 작업허가서를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토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그동안 각 공사장별로 분산 가입했던 공사손해보험 가입방식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경쟁에 의한 보험료 절약(30%), 보험 미 가입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하도급 개선 추진
서울시는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의 보호와 시공품질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하도급 제도개선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도급 직접 시공 대상공사·의무비율 상향, 소규모 저가 하도급 심사대상 확대>
우선, ‘원도급사의 직접시공 대상 공사 및 의무비율 상향’ 추진을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공사의 대부분을 저가로 하도급하고 있어 정상보다 부족한 인원 및 장비 등으로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서울시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 노량진 배수지 공사는 원도급업체가 3개임에도 하도급 78% 시행
그동안 원도급자의 낙찰률과 관계없이 하도급 심사대상 비율을 발주자 예정가격의 60%로 일률적으로 적용해 왔으나, 발주자 예정가격을 60~75% 차등 적용함으로써 ‘소규모 저가 하도급에 대한 심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하도급계약 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통해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제도 안내, 표준하도급계약서·하도급계획서 제출 등 서류 작성 지원, 기타 법률·민원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도급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하도급관리가 우수한 원도급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안행부 주관 범정부 T/F에 적극 의견 개진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하는 대책 외에도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법령개정 등 정부의 협력과 검토가가 필요한 사항은 현재 운영 중인 안행부 주관 범정부 T/F*에 의견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개정 사항(별첨), 감리제도 전반에 대한 사항, 하도급 개선사항 등에 대해 T/F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중앙정부 및 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안전행정부 주관 범정부 T/F 구성 및 운영('13년말까지 운영)
- 참석대상 : 안행부, 기재부, 고용부,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대한건설협회, 대한감리협회
- 내 용 :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토의, 각 기관별 추진사항 발표 등
조성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이번에 마련한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이 시행되면 안전사고를 보다 적극적으로 방지해 건설 환경이 사람중심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건설관계자의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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