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정보 공유를 통해 새는 세금 막는다.

- 한국장학재단, 안전행정부 등에 과세정보 제공확대

- 정부기관·공공기관 등과 과세정보 공유 대폭 확대

- 과세정보 필요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국세정보 수요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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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3-10-09 12:44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정책방향에 입각하여 정부기관·공공기관 등과 과세정보 공유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세금 부과·징수 또는 통계 목적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과세정보를 공유하여 왔다.

이렇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었으나, 다른 정부기관·공공기관 등에서 정보가 부족하여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거나 예산이 새는 경우가 있었다.

국세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과세정보에 대한 수요가 많은 기관을 직접 찾아가서 과세정보의 제공범위 및 절차를 협의하는 ‘찾아가는 국세정보 수요조사’ 실시했다. 지난 8월부터 한국장학재단, 안정행정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방문했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30개 기관에 총 122종의 과세정보를 제공해 왔는데,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장학재단 등 15개 기관에 총 70여종의 과세정보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수요기관에서 민원인의 소득 또는 재산정보의 파악이 용이해져 업무효율성이 증대됨은 물론 추가적인 세수확보, 복지재원 누수방지, 국민불편 해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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