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1,000호점 개소 앞두고 석유관리원 합동 품질점검 실시
- 가격경쟁력을 갖춘 브랜드 주유소로서 사업내실화 및 품질관리 강화에 주력할 것
집중관리대상 알뜰주유소는 품질보증프로그램 미가입 주유소로 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전력 보유 또 임차운영에 해당하는 주유소다.
서울 경기북부, 인천 경기남부, 충청, 영남, 호남지역 5개 구역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품질점검은 품질검사 권한이 있는 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으며,향후 석유관리원의 시료 분석결과에 따라 가짜석유 판매로 적발될 경우 사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별개로 알뜰주유소 공급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다.
9월 현재 약 970여개(도로공사 및 농협알뜰주유소 포함)가 개소된 알뜰주유소는 1,000호점 개소에 따른 사업안정과 소비자 신뢰에 부응하기 위하여 알뜰주유소 전환기준 강화, 품질점검 횟수 확대 및 가짜석유 단속을 위한 수급보고 전산화 시범사업의 선도적 참여로 가격경쟁력을 갖춘 브랜드 주유소로 정착하기 위하여 사업내실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편 공사는 소비자들이 알뜰주유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석유품질관리 전문기관인 석유관리원과 협력하여 연중 상·하반기 각 150개소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 1월부터 금년 6월까지 알뜰주유소(전체 주유소의 약 7.6%, 966개소/12,713개소)의 가짜석유 판매 관련 적발건수는 총 4건으로 동기간 전체 적발건수 384건의 1.0%에 해당, 여타 폴주유소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품질부적합 적발건수도 7건으로 전체 적발건수(98건)의 7.1%로 비교적 낮은 적발율을 보이고 있다.
품질부적합 원인은 저장탱크 내 수분침투, 주유관 세척미비, 우수(雨水) 유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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