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0일 개최된 광주광역시의 시정조정위원회는 범정부통합전산환경 구축에 따른 제2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을 위해 정보통신부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광주시가 매입한 부지는 정보통신부에 무상대부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한 것이다.
‘제2정부통합전산센터“는 서구 풍암동 화방산 일원에 1만3천평(건물 7,800평)에 1천 9백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축하며 2007년 6월 개소할 예정이다.
제2정부통합전산센터는 건교부, 기획예산처, 해양수산부, 국세청 등 24개 중앙부처에서 운용중인 전산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580명의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근무하게 되며 제1센터와 상호 보완 기능을 유지하여 유사시에는 제1센터의 보완기능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제2정부통합전산센터 부지를 광주시 예산으로 매입하게 된 경위는 정보통신부의 센터후보지 공모에 광주시가 응모하면서 제안사항으로 제1센터가 소재한 대전과의 적정 이격거리(178㎞), 지진·태풍 등 재해재난에 대한 안정성, 교통 인프라 등 입지여건과 유치후 상주근무자의 생활여건과 함께 해당 부지가액을 공시지가인 평당 3만원으로 제시한바 있으나, 실구입가격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됨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광주시에 부지매입 차액을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하여 왔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센터의 유치효과를 분석한후 이를 수용하여 지난 7.25일자로 협약을 체결하면서 신축예정부지중 센터 건축에 필요한 면적 2,500평은 정보통신부에서 매입하고, 나머지 10,586평은 광주시가 매입한후 정보통신부에 무상대부키로 협의함에 따라 이번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 것이다.
광주광역시의 이번 결정은 제2센터가 유치됨으로써 지역 IT업체들의 시장이 확대되고, IT관련 인력의 고용창출 등 IT산업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년 1천억이상 될 것으로 기대하는 등 『1등 광주건설』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점을 감안하여 결정하였다.
이후 일정은 오는 8월 30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하여 의결을 거친후 9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9월부터 부지매입을 시작하여 12월에는 건물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참고자료]
『제2정부통합전산센터』신축 부지 공유재산 취득 및 무상대부 심의자료
2005. 8.10(수)
광주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정보화담당관실
❏ 공유재산 취득
❍위 치 : 서구 풍암동 산120번지외 8필지
❍면 적 : 43,276㎡(13,086평), 시 35,011㎡, 정통부 8,265㎡
※ 취득면적은 토지 경계측량(토지분할)결과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양 기관 공동명의로 매입하여 그 지분율로 소유권 보유
❍취득시기 : 2005. 9 ~
❍사 업 비 : 3,600백만원(시비 2,800백만원, 국비 800백만원)
❏ 공유재산 무상대부
❍위 치 : 서구 풍암동 산120번지외 8필지
❍규 모 : 우리시 매입부지 35,011㎡(소유권 등기후 즉시)
❍대부기관 : 정보통신부
❍대부기간 : 정보통신부에서 정부통합전산센터부지로 사용하는 한 장기 무상대부(우선 5년 무상대부 협약 체결)
< 제2정부통합전산센터 개요 > ○ 위 치 : 서구 풍암동 산120번지 일원
○ 면 적 : 약 1만3천평 (건물연면적 7,800평)
○ 사업기간 : 2005. 3 ~ 2007. 6 (2005. 12 착공 예정)
○ 사 업 비 : 1,879억원
○ 사업내용 : 법무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 24개 기관에서 운용중인 전산시스템을 통합 운영하기 위한 건물신축(약 580명 근무)
❏ 근 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 그간 추진상황
❍제2센터 부지공모 제안서 접수(시→정통부) : '05. 3.31
❍제안서 발표 심사 : '05. 4. 3
❍후보지 확정 발표(광주) : '05. 4. 5
❍부지매입 등 센터건립 실무협의 : '05. 5 ~
❍제2센터 신축 협약체결(시↔정통부) : '05. 7.25
❏ 부지매입 및 무상대부 검토
❍제2정부통합전산센터 부지를 우리시 예산으로 매입하게 된 경위는 제안서 제출시 우리시에서 제시한 부지가액이 평당 3만원(공시지가)이었으나, 감정평가액이 평당 25만원으로 큰 차이가 발생하여, 정보통신부에서는 우리시가 부지매입비를 부담해 줄 것을 요청
❍검토과정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에 의거 우리시 공유재산에는 정보통신부 건물의 건축이 불가능하여
❍ 전체 부지면적 13,086평중에서 센터 건축에 필요한 2,500평은 정보통신부가 매입하고, 나머지 10,586평은 우리시가 매입하기로 합의
❍ 본 심의후 시의회의 공유재산 취득 의결 절차 및 시의회의 동의(무상대부)절차를 거친 후 정보통신부에 무상 대부할 계획
❍제2정부통합전산센터의 건립은 공공기관 유치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 IT업체들의 시장확대 및 고용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년 1,000억원 이상으로 기대되고 있어 부지를 정보통신부에 무상 대부하여도 우리시에 지대한 이득 발생 예상
❏ 이후 추진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상정·의결 : '05. 8(제144회 임시회 : ‘05. 8.30 ~ 9. 8)
❍도시관리계획 결정 : '05. 9
❍부지매입 : '05. 9 ~
※ 협의 불성립시에는 착공 가능한 사용승낙서 징구
❍제2센터 신축 착공 : '05.12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 ③ 생략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생략
② 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3천제곱미터이상
③ 생략
제88조 (잡종재산의 대부)
①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신청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2. ~ 26. 생략
②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 7. 생략
○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시공유재산심의회)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1.7.16〉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 4. 생략
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생략
○ 광주광역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기능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 4. 생략
5. 주요 공공시설물의 설치, 공유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6. ~ 8. 생략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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