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외자기업이 표면적으로 결손을 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량의 외자가 끊임없이 몰려들고 있으며, 해마다 결손을 보고 있는 일부 외자기업들이 여전히 투자자금을 늘리고 있음에 유의하고, 이제까지 외자유치에만 중점을 둔 결과 투자기업의 경영상황에 대한 철저한 감독체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외자기업의 결손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 내 회계 전문가들은 외자기업이 탈세할 경우 이전가격을 이용한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중 한 가지는 투자기업의 국내 모기업으로부터 높은 가격으로 원부자재를 들여오고 중국법인에서 제조된 제품은 낮은 가격으로 내보내는 방법으로 이윤을 전이시키는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파견 근로자의 임금, 기술 및 용역 사용료, 특허권 및 로열티 비용 등 명목의 지출을 허위 보고해 이윤을 해외로 전이시키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적지 않은 기업들이 세수 부담을 회피하면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기 위해 타 지역에 출자회사를 계속 설립하는 한편, 재투자해 설립된 자회사에 기존 법인의 이윤을 전이시키는 방식이다.
중국 정부는 외자기업의 이러한 탈세가 중국 정부의 세수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 국가세무국에서 이미 탈세 단속 전문부서를 설치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자기업들이 해마다 회계사무소 등을 통해 회계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탈세 단속 전문부서는 바로 이들 회계사무소가 보고한 회계감사 결과 중에서 문제점을 찾아 탈세 여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전력난, 인력난 등 외부 경영환경의 악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투자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세무조사 강화가 결코 반가운 소식은 아니지만, 기존에 관례적으로 처리해 오던 절세 방안이 자칫 현지 세무기관에서 탈세로 판정되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향후 세무회계 관리의 투명도를 더욱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KOTRA 해외현장정보 - 칭다오 무역관 보고)
KOTRA 개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 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투자 기관이다.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1962년 6월 대한무역진흥공사로 출범했다. 2001년 10월 1일 현재 명칭인 KOTRA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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