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저터널’ 명칭 재검토를 위한 문화재위원회 긴급 소집
문화재청은 근대분과소위원회에서 문화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명칭을 제시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새로운 명칭이 제시되면, 그 명칭으로 문화재위원회 근대분과위원회를 다시 열어 그 명칭으로 「통영해저터널」을 근대문화재로 등록할 예정이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8월10일 이번 「통영해저터널」명칭과 관련해 해당부서에서 “문화재 등록예고시 「문화재 명칭을 해당 문화재 생성 당시의 고유명칭으로 한다」라는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다 이런 상식밖의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 했다”며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유청장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문화재 등록예고시 철저히 점검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첨부]유홍준 문화재청장 사과문
「통영태합굴」이란 假명칭으로 등록예고 한 점 사과드립니다.
문화재청이 지난 7월11일 근대문화재유산 등록 예고를 하면서, 경남 통영시 「통영해저터널」을 「통영태합굴(太閤堀)」이란 가(假)명칭을 사용한 데 대해 국민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등록예고시 「문화재 명칭을 해당 문화재의 생성 당시의 고유명칭으로 한다」라는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다 이런 상식밖의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문화재 등록예고시 철저히 점검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은 8월11일 오후 5시 문화재위원회 근대분과소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문화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명칭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 년 8월10일
문화재청장 유홍준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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