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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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3-10-13 17:00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2013.10. 14.(월)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은 ①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서울의 경우 현행 7,5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보호범위를 대폭 넓히고, ②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전환율의 상한을 현행 14%에서 10%로 크게 낮추는 한편, ③ 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은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액을 서울의 경우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그 적용대상을 넓히고, ②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는 한편, ③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전환율의 상한을 현행 15%에서 11.25%로 낮췄다.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서민임대차개선 T/F’논의와 ’주택임대차위원회 의결(주택의 우선변제금 범위)‘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입법절차를 거쳐 2014. 1. 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2010년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의 보증금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가 47%에서 52% 정도까지 확대되도록 그 금액을 대폭 높이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도 이에 맞추어 확대했다.

이번 개정으로 서울 18만 8천, 전국 합계 39만 6천 가구가 추가로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월차임 전환율의 상한을 하향했다.

반전세 증가에 따라 가중되는 서민의 월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중 전환율 등을 반영하여 고정 전환율 상한을 현행 14%에서 10%로 낮추고, 한국은행 공시 기준 금리(현재 2.5%)에 곱할 배수를 4배(10%)로 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금리가 낮을 때는 인하된 금리를 즉각 반영하여 전환율을 낮추고, 금리가 높을 때는 고정된 상한율 10%가 적용되어 서민의 월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게 되었다.

확정일자부 기재사항, 정보제공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등이 임차하려는 주택에 선순위 임대차가 존재하는지, 종전 보증금이 얼마였는지를 잘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 요청권과 관련한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확정일자부 기재사항, 정보제공의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임차를 하려는 사람이 미리 임대차 정보를 제공받아 가격 결정에 대한 교섭력을 증대하고, 예상치 못한 선순위 확정일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보증금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의 상한을 전체 상가 임차인의 90%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금액을 대폭 상향햇다.

‘13년 중소기업청의 ’전국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와 보증금 상승률 등을 참고하여 ①서울은 현행 3억에서 4억원으로, ②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억 5천에서 3억원으로, ③광역시 등은 1억 8천에서 2억 4천으로, ④그 밖의 지역은 1억 5천에서 1억 8천으로 그 보호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이번 개정으로 서울 3만 1천, 전국 합계 약 9만 3천의 사업자가 추가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을 상향조정했다.

2010년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의 보증금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가 29.5%에서 37.7%까지 확대되도록 그 금액을 상향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도 이에 맞추어 확대했다.

이번 개정으로 서울 7만 2천, 전국 합계 21만 6천의 영세 상인이 추가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전환율의 상한을 하향했다.

반전세 증가에 따라 가중되는 서민의 월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중 전환율 등을 반영하여 고정 전환율 상한을 현행 15%에서 12%로 낮추고,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현재 2.5%)에 곱할 배수를 4.5배(11.25%)로 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금리가 낮을 때는 인하된 금리를 즉각 반영하여 전환율을 낮추고, 금리가 높을 때는 고정된 상한율 12%가 적용되어 서민의 월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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