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김치·양념류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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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3-10-11 17:55
세종--(뉴스와이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임재암)은 김장철을 앞두고 수입김치·양념류의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전국 특별사법경찰 1,100명을 동원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대상업소 : 김치·양념류 수입업체, 국내 가공·유통업체, 음식점(배추김치, 고춧가루) 등
* 단속품목 : 김치류, 김칫속, 기타김치, 양념류(고춧가루, 마늘 등)

특히, 이번 단속은 원산지표시 취약시간대인 토요일·공휴일과 야간시간대 단속을 강화하는 등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위반사범 단속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을 병행하여 원산지표시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는데도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무엇보다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고가 꼭 필요하다”고 밝히고,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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