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7월 31일로 유예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내에는 약 71개소의 미신고복지시설(조건부포함)이 설비요건 및 시설장 자격 등 시설운영기준을 갖추지 않아 신고시설로서의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미신고시설중에는 신축·증축 등 시설보강 공사가 현재 진행중이거나 시설장 자격(사회복지사3급)취득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하는 등 연내 신고시설 전환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이 30개소이며, 인권침해 사례 등 적발로 이미 폐쇄된 시설이 2개소가 있다.
그러나 나머지 39개소 정도는 신고전환을 위한 이런저런 뚜렷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채 향후 시설운영이 불확실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충북도에서는 2005. 8. 1~8.19일까지 일제점검기간으로 정하고 도·시군 합동으로 도내 미신고시설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신고시설 전환이 불확실하거나 생활자 보호수준이 극히 열악한 시설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및 청문절차를 거쳐 시설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금년 10월중으로 각 지역별로 민·관 합동실태조사팀을 구성하여 생활자의 인권보호실태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미신고복지시설에 대해 시설폐쇄를 명령할 경우 생활자들을 귀가시키거나 다른시설로 보내는 등 생활자 보호를 위한 조치기간을 시설장에게 우선 부여하되 도-시군-시설과 연계하여 관내 또는 인근지역으로 전원 조치한 후 시설을 폐쇄하고, 끝까지 신고시설 전환 및 생활자 전원조치를 거부하는 시설이 있을 경우는 관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 설비기준 및 시설장 자격등 일정요건을 갖춰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할 경우는 시설폐쇄명령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충북도는 앞으로도 신규 미신고복지시설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신고시설 전환을 유도하되 계속 불법으로 운영할 경우 신속한 행정처분 조치로 미신고 복지시설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는 등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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