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는 하절기를 맞아 부패·변질되기 쉬운 여름철 위해식품 유통·판매업소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 43개업소에 대하여 형사고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다.

도는 7월 20일부터 8월 5일까지 도 공무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검찰 등 유관기관과 3인 1조 23명의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21개소, 유원지와 국도변 휴게소 366개소, 기타식품판매업소 72개소, 유통식품(타 시도) 12개소 등 471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적합 416개소, 부적합 43개소, 폐문 12개소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합동점검에서는 무허가(무신고) 제품 판매 및 취급여부, 제조일자(유통기한) 임의변경 등 표시기준 위반여부, 부패·변질식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여부, 냉동·냉장제품의 운반·진열·보관방법 등의 적정여부, 종사자의 개인위생상태 및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충북도는 햄버거, 김밥, 빙과류, 어묵 등 46건에 대하여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27건은 압류폐기 하였으며, 부적합 43개업소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4, 영업정지 23, 품목정지 3, 시정명령 10, 과태료부과 3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다.

점검결과 : 점검업소 471개소(적합416, 부적합43, 폐문12)

○ 고속도로휴게소 : 21개소 (적합)

○ 유원지, 국도로변 휴게소등 : 366개소(적합 351, 부적합 15)
- 조치내용 : 형사고발 4, 영업정지 7, 품목정지 1, 과태료등 3

○ 기타식품판매업소 등 : 72개소(적합 56, 부적합 16)
- 위반내용 : 유통기한경과14, 표시기준2, 기타1 (영업정지15, 시정1)

○ 유통식품 등(타·시도) : 부적합 12개소
- 조치내용 : 영업정지 1, 품목정지 2, 시정명령 9

※ 유통기한경과 등 압류폐기 : 27건 (폐기량 34.776kg 152,410원)
※ 제품수거·검사 : 46건(햄버거·김밥14, 빙과류10, 어묵10, 기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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