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 공직 진입장벽 크게 낮춘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공직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공무원임용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 다양한 경험을 가진 민간인들이 공직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관련 예규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임용자격의 학위·경력 등 형식적 요건을 낮춰 실적과 능력에 의한 인재선발을 촉진키로 했다.
특히 계급별로 요구되는 경력기간을 3~5년씩 완화하여 민간인이 공직에 보다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하고, 학위 및 자격증, 공무원경력이 없어도 민간 근무경력만 있어도 모든 공직에 진출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예컨대 과장급공무원(일반계약직 제4호)의 경우,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요구되던 관련분야 근무경력 12년을 7년으로 단축하였고, 학위나 공무원 경력이 없더라도 12년 이상의 관련분야 민간경력만 있으면 응모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단, 부서단위 책임자로 근무한 경력 필요)을 신설
아울러 지금까지는 공직채용 때 상근직 등 정규직 경력만을 인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프리랜서, 시민단체, 비상임위원 등 비정규직도 활동실적이 있으면 근무경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인 진출이 활발한 개방형 직위를 국장급 직위에 이어 과장급까지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중앙인사위는 다만 자격요건 완화로 인한 정실임용 등 만약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용 직위별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반드시 공모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선발심사 때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등 공정한 채용절차와 인사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고시 이외에 특별채용, 개방형직위, 별정직·계약직공무원 등 공무원 충원경로를 다양화해 왔으나 학위·경력 중심의 임용자격이 너무 엄격하여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가진 민간인들이 아예 응시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등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향후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이 완화되면 까다로운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민간 우수 인재들의 공직지원 및 진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특별채용, 계약직, 별정직 등의 채용방식으로도 우수한 전문 인력의 선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고시 외에도 공무원채용방식이 다양해지면서 공직개방과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진입장벽이 낮춰진 만큼 각 부처에서는 보다 넓은 인재풀(pool)에서 적임자 선발이 가능해지고, 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공직진입이 용이해짐에 따라 대학생 등 취업 예비생들이 공무원시험에만 쏠리는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인사위는 일반계약직 및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은 중앙인사위 예규를 개정해 8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일반직공무원과 개방형직위의 경우 대통령령 개정사항이므로 연말까지 입법예고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공무원 임용자격 개선과 함께, 공공기관 기관장 및 이사 등 임원의 임용자격도 완화된다.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 임원자격요건 직위별 설정기준」을 마련하여 지나치게 까다로운 임용자격요건을 설정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은학력, 경력 등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관련분야 및 민간경력 인정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기관장의 경우, 요구 근무경력이 최고 8년까지 완화되고, 정부산하기관, 국공립대학, 상장기업 등으로 제한되던 근무경력 인정범위도 비상장기업, 시민단체,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된다.
한편, 임원 임용자격요건을 설정하지 않고 있는 기관들은 동 기준 범위 내에서 기관별로 합리적인 자격요건을 설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원자격요건 직위별 설정기준」을 통해 보다 넓은 인재 풀에서 임원을 선발할 수 있게 되고, 임원 선임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시비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마련된 「공공기관 임원자격요건 직위별 설정기준」에 따라 각 공공기관들은 8월말까지 “임원 임용자격요건” 개선(또는 설정) 계획을 수립한 후, 그에 따라 기관별로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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