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차 아시아국세청장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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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3-10-14 11:09
서울--(뉴스와이어)--제43차 아시아국세청장회의가 제주에서 2013년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개최됨

※ 아시아국세청장회의 영문 회의명 : 스가타(SGATAR:Study Group on Asian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

2013. 10.14. 오전 개막된 이번 회의에 박근혜 대통령은 참석한 16개국 국세청장에게 동영상 개막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와 공평과세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지난 G20 정상회의에서의 합의도 이러한 국제공조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임을 설명, 조세정의 실천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당부하였음

한국 국세청(청장 김덕중)이 주최하는 이번 회의에는 16개 회원국1)의 국세청장과 고위급 관료, OECD 등 7개 국제기구2) 및 7개 옵저버 국가3)의 대표들이 참석하였음

*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베트남, 인니,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태국, 몽골, 뉴질랜드, 마카오, 파푸아뉴기니
* OECD, IMF, IBFD, ADB, CIAT(범미주국세청장회의체), ATAF (아프리카국세청장회의체), AOTCA(아시아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
* 프랑스, 카자흐스탄,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몰디브, 피지

올해로 43회를 맞이하는 아시아국세청장회의는 아태지역 과세당국간 세정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0년에 결성된 조세행정협의체로서 참여 회원국은 G20 경제강국인 중국⋅일본⋅호주를 비롯,브릭스에 이어 신흥국가로 부상중인 VIP(베트남·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51.0%, 해외투자의 43.5%(’12년말 기준)를 차지하는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 구성되어 있음

※ 우리나라는 1981년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지난 1984년, 1993년, 2003년에 이어 네 번째로 회의를 개최

각국 대표단은 금번 회의기간 동안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와 공평과세 구현이라는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특히, (1)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정보교환 활성화, (2)지하경제 양성화, (3)효과적인 체납관리 방안 등을 핵심 논의과제로 정해 각 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실행가능한 해결방안 마련에 노력할 것임

이번 회의는 역외조세회피 방지 및 다자간 조세정보교환 등에 대해 회원국간 합의를 이룬 지난 9월 G20 정상회의(9.5∼9.9, 러시아)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한국 국세청은 회의 의장국으로서 아태지역 16개 국세청이 한 마음으로 역외탈세 대응 등 과세현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반 논의를 이끌어 갈 것임

이로써, 지난 G20 정상회의 성과를 아시아 신흥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한국이 아시아에서 선도적 지위에서 조세행정 국제공조를 주도하는 기반을 구축할 예정임

아울러, 회의기간 동안 김덕중 국세청장은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을 포함한 14개국 국세청장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양국간 조세현안 해결과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세무애로 해결을 위한 세정지원을 적극 요청할 것임

제43차 아시아국세청장회의는 2013. 10. 17. 오후 폐회식을 갖고, 금번 회의에서 회원국 국세청장들이 합의한 주요 내용을 스가타 선언(SGATAR Communiqué)에 담아 발표할 예정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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