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적용사례 상황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이는 올해 1월부터 9개월간 안전행정부가 처리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민원 및 질의 건수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9월 이후 국민뿐만 아니라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들의 질의가 쇄도하고 있으나, 그동안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에는 어려움이 있어 왔다.
※ 침해신고 및 상담 건수 : (’11년) 12만건 → (’12년) 17만건 → (’13.1~9월) 13만건
※ 법령 유권해석 건수 : (’11년) 4,380건 → (’12년) 11,591건 → (’13.1~9월) 7,098건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누구나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사례를 손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사례 상황별 맞춤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동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맞춤서비스에서 제공
안전행정부는 법 시행 전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각종 사례집이나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왔으나 사례집 등에 나오는 내용이 법령의 내용을 단순 나열식으로 안내하고 있어 일선현장에서 이를 이해하거나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사례를 찾아 실무에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그간의 각종 유권해석 및 상담·분쟁조정 사례 중 실생활이나 업무에서 꼭 알아야 하는 대표 사례 100건을 선정하고 이를 적용분야(의료, 금융 등 8분야), 처리단계(수집·이용, 제공 등 9단계), 정보종류(영상정보, 인사정보 등 5종)별로 재분류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사례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례의 내용과 답변을 이야기 형식으로 각색하고 유사사례나 참고자료 등도 함께 제공하여 일반인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들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궁금증을 쉽게 해결하고, 민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 이인재 제도정책관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인 정부 3.0에 맞추어 개인정보 보호사례도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것”이라고 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국민들의 애로나 답답함이 속 시원히 해소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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