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CEPA 연내 타결 추진

과천--(뉴스와이어)--한-인니 CEPA 협상의 연내 타결 목표에 대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 정상이 합의하여 협상 진전에 정치적 추동력이 부여될 전망이다.

한-인니 CEPA는 지난 6월에 발표한 新통상 로드맵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 진출 확대 및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제도화하는 상생형(win-win) FTA로 추진중이다.

상품 분야에서는 기존 한-ASEAN FTA에서 제외된 철강, 자동차 및 부품, 석유화학, 전자제품 등 우리 핵심 수출품목 시장접근 개선을 달성하고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 확대, 규범분야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우리기업 진출 확대 및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인니 CEPA를 추진하게 된 계기는 한-ASEAN FTA 상품협정(‘07.6월 발효)에서 우리 주요 수출품목이 민감 또는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되어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ASEAN FTA(‘07.6월 발효) 및 일-인니 EPA(’08.7월) 체결로 우리 주요 관심품목의 추가 자유화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 자동차(20%), 자동차부품(10~15%), 석유화학(5~20%), 철강(5~12.5%), 가전(10%) 등

우리가 기체결한 한-ASEAN FTA의 자유화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일본이 인니와 유리한 조건으로 EPA를 체결하여 인니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경제동반자협정)

특히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이자 인니시장에서 일본과 경합하는 품목인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에서 일본 대비 경쟁여건이 불리하여 한-인니 CEPA의 조기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 (철강) 일본은 일-인니 EPA에서 철강제품에 대한 특정용도 면세제도를 도입하여 대인니 수출 철강제품 중 80% 이상이 관세 면제 혜택
* (석유화학) 우리는 한-ASEAN FTA에서 대부분 민감품목으로 관세 철폐가 제외되었으나, 일본은 모든 석유화학제품에 대해 관세를 3~10년내 철폐
* (자동차) 우리와 양허 수준은 유사하나, 일본은 현지 조립공장을 갖추고 있어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인니 시장 대부분을 점유(日 94.6%, 韓 1.6%)

인니의 경우, 對韓 수출이 대부분 광물자원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확대보다는 우리 기업의 對인니 투자 확대 및 경제 협력 분야 등에 관심이 있었다.

* '12년 對인니 수입 157억불 중 116억불(74%)이 천연가스, 유연탄, 원유 등 광산물에 해당

이러한 배경하에서 2011년 2월 16일 인니 대통령 특사단 방한시 우리 대통령이 양자간 FTA 체결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양국 통상장관간 한-인니 CEPA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하였다.

2011년 5월 공동연구 작업반이 설치되어 10월까지 총 3차례 공동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공동연구 결과 한-인니 CEPA의 체결은 양국 모두에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었다.

* 제1차(‘11.7월, 자카르타), 제2차(’11.9월, 서울), 제3차(‘11.10월, 자카르타)

우리측에는 한-ASEAN FTA 양허 제외 품목 이외의 품목 관세 철폐시 GDP 0.13%, 후생 15억불 증가가 예상되었으며 인니측은 GDP 0.03%, 후생 797만불 증가 예상과 더불어, CEPA 체결로 인한 생산성 증가 효과까지 감안할 경우, GDP 4.37%, 후생 106억불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 3월 28일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양국간 정상회담에서 한-인니 CEPA 협상 개시 선언 이후 현재까지 총 5차례 공식 협상을 개최하여 연내 협상 타결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 제1차(‘12.7월, 자카르타), 제2차(‘12.12월, 자카르타), 제3차(’13.5월, 부산), 제4차(‘13.7월, 발리), 제5차(’13.9월, 서울)

제1차 및 제2차 협상을 통해서는 협상 대상의 범위, 일정 등을 결정하는 협상운영세칙(TOR; Terms of Reference)에 합의하였으며 제3차 협상부터 분과별로 협정문에 기반한 논의를 개시하고 상품·서비스 양허안 교환 등이 진행된 바, 제5차 협상에서는 상품 양허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여 연내 협상 타결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개요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tie.go.kr/

연락처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
최진원
02-2110-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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