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진료비 조기지급, 심사시 교통사고환자 특성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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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2013-10-14 16:12
서울--(뉴스와이어)--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의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사업무 위탁이 이루어진 7월 이후 오히려 심사결정통보 기간인 15일을 훨씬 넘어 2개월 정도나 걸리고 있는데다 의료기관에 과도한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은 나춘균 보험위원장과 함께 10월 11일 오후 강윤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방문하고 심사지연에 따른 자보진료비 지급지연 및 과도한 정밀 검사비 삭감 문제를 지적하면서 심사기간 단축을 통한 조기지급과 교통사고 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진료비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자보진료비 심사 위탁이후 심사통보 기간이 두 달이나 걸려 해당 중소병원들은 진료비 지급 지연에 따른 유동성 차질로 경영상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며 법정기간내 지급을 거듭 호소했다.

이어 심평원이 심사인력 부족을 지급 지연 사유로 들고 있는 것에 대해 의료계에선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보험사업자가 심평원에 위탁토록 한 것으로 상호 협의하여 적기 지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협회는 예측못한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초기 정확한 진단은 적절한 치료법과 시기를 결정·제공함으로써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후유장애를 최소화하고, 원상회복을 통한 일상생활 복귀에 매우중요하다며 지나친 정밀 검사비 삭감은 적절한 치료를 저해하고 차후 법적인 문제와 정신적 문제까지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환자와 상병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심사하는 것은 발병원인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아닌 획일적 의료를 유도하게 된다는 설명과 함께 심평원에 교통사고 환자의 특성을 잘 반영한 진료비 심사체계의 조속한 마련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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