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사건 접수 : 118,280(‘04.7월) ⇒ 135,030건(’05.7월), 17.9% 증가
주40시간제 실시 후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간의 근로조건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취약근로계층의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근로조건 침해가능성이 높은 취약업종과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현장 근로감독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기동단속”을 실시키로 하였다.
특별기동단속팀은 서울청 등 6개청에 1개팀씩 팀당 최소 5명 이상의 정예 근로감독관으로 편성, 100일(8.16~11.24)간 운영하며,
※ 특별기동단속팀 : 6개팀 11개반 59명
취약업종과 취약근로자 다수 고용업체 359개소를 대상으로 특별기동단속을 실시하고,
※ 특별기동단속 업체수 : 총 359개소
- 서울청(86), 부산청(96), 대구청(55), 경인청(61), 광주청(36), 대전청(25개소)
【특별기동단속 대상】
비정규직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사용사업장
- 사내하도급 업체(자동차, 기계·금속업종)
- 영세 IT업종, 벤처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강남지역 집중분포)
지방관서별로 선정한 취약분야
- 연소자 등의 장시간근로, 최저임금 등이 문제되고 있는 대형할인매장, 주유소 등 유통서비스업
- 근로기준법 등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현장에서 “법위반 확인서”를 징구하고, 바로 “시정지시”를 하는 등 단속의 신속성·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장시간근로,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 지급, 사내하도급 불법 파견, 연소근로자 혹사 등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이 되는 근로조건이다.
【중점 점검 사항】
근로조건 명시, 근로계약기간 불이행 등 기본적 사항 위반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 지급
24시간 철야 근무 등 장시간근로와 연소자에 대한 혹사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등 파견법 위반사항
특히,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등과 관련하여 IT업종이 집중된 서울 구로 소재 서울디지털산업단지와 강남지역 벤처기업에서는 대부분의 업체가 핵심인력을 제외하고 파견과 용역, 계약직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고, 연장 및 휴일근로 등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어 집중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 서울디지철산업단지의 경우 전체 근로자 34,000여명중 생산 및 생산지원 종사자 50%이상이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근로자로 추계
기동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는 한번은 시정기회를 주지만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등 위반혐의로 사법조치를 하고, 특히, 다수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 지급이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즉시 입건 수사토록 하며, 단속과정에서 근로조건 불이행 또는 직장내 성희롱으로 노사분규가 발생한 업체, 집단 임금체불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업체 등이 있을 경우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특별감독”이나 특정사안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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