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실시
소나무 재선충병은 소나무, 해송, 잣나무에 발생한다. 이에 특별단속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등이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 확인용 검인이나 생산 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경찰·과적검문소 등과 합동으로 야간 소나무류 불법 이동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구시 강점문 공원녹지과장은 “올해 재선충병 신규 발생지의 대부분이 소나무류 이동에 따라 인위적으로 확산된 만큼,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추진해 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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