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지방계약업무 투명성 제고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0.16~11.25)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의 경우, 발주계획과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만을 공개해 왔다.
또한 물품 또는 용역의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참가업체가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계약금액 3억 5천만 원에서 1억5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참가업체에게는 입찰에 참가할 때 향응·뇌물·담합·청탁·알선 등을 금지하는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그 외에, 부정당업자의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이 경미하면서 부정당업자에게 그 책임을 전적으로 귀속시키기 곤란한 경우나, 입찰참가 제한으로 해당 사업의 적격자가 1인밖에 없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업체에게 처분 대신 과징금을 납부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담합, 서류의 위·변조, 뇌물 제공, 사기 등의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 조달청의 나라장터시스템을 연계해 지방계약 정보 공개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으며, 지자체 홈페이지에 5년 이상 공개토록 의무화해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정책수요자인 주민 중심에서 지방계약의 모든 과정을 주민들에게 공개토록 한 것으로, 앞으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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