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근 미국변호사 칼럼 - 외국 회사에 투자 시 회사형태에 따른 주의점

- 외국회사에 투자 시 주식양도가 제한된 close Corptration에 주의해야

2013-10-15 16:08
서울--(뉴스와이어)--변호사 사무실에 일하다 보면 외국에 대한 직접투자 문의를 적지 않게 받는다. 세계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한국에서 미국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도 많았고, 또 월스트리트가 뜨거울 때는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한국인들도 많았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의 늪을 언제 벗어날지 알 수 없고 미국 주식시장도 횡보를 거듭하고 있는 요즘 오히려 미국회사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국경의 의미가 점점 희미해져가는 글로벌 시대에 자본이 국경을 넘나들며 수익이 좋은 곳을 찾아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필자가 경험한 한국인의 미국회사에의 소규모 투자 방식은 대부분 미국에 있는 지인이 ‘조그만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같이 투자하지 않겠느냐’는 다분히 사적인 권유로 시작된다. 예컨대 미국에서 이민생활을 하고 있는 지인이 ‘요즈음 미국에 뜨고 있는 이러 이러한 레스토랑이 있어 회사를 만들어 레스토랑을 운영하려 하는데 조금 투자하면 은행 이자 보다 훨씬 높은 이윤을 기대할 수 있다’, 혹은 ‘한국에서 어떤 아이템을 미국으로 수입하여 팔면 잘 팔릴 것 같은데 같이 회사를 만들어 운영해 보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여유자금은 있으나 마땅한 투자처가 없던 사람에게는 고려해 봄직한 이야기이다.

물론 투자한 미국회사가 잘 운영되어 성공한 사례도 많다. 그런데 그냥 잘 아는 사람이 권유하는 것이니, 그리고 어차피 미국 사정을 잘 모르니 무턱대고 그 권유한 사람만을 믿고 투자를 했다가 투자금을 날리는 사례도 발생한다. 물론 투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것이므로 백프로 성공하는 투자란 없다. 그러나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최소한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가 어떤 형태의 회사인지, 그리고 자신이 투자자로서 어떠한 권리가 있고 어떠한 의무가 있는지는 등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설립도 간단하고 사업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주 등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형태인 회사(Corporation)의 형태로 사업체를 만드는 경우가 보통이다. 일상에서는 모든 사업체를 다 회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는 사업체의 형태가 회사와 동업(partnership) 및 그 밖의 다른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그런데 회사라 할지라도 미국에 있는 지인의 권유로 한국에 있는 사람이 투자자로서 동참한 회사는 보통 폐쇄회사라고 번역되는 “Close Corporation”인 경우가 많다.

이 폐쇄회사는 주주가 35인 이내인 소규모 회사로서 주식 시장에서 주권이 거래되는 상장회사 같은 개방형 회사와는 달리 회사를 운영하는데 지켜야 하는 요건이 유연하다. 이를테면 매년 주주총회를 열 필요도 없고 주주와 이사들이 마치 동업자처럼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적은 자본으로 몇 명 아는 사람들이 의기투합하여 시작하는 회사는 보통 폐쇄회사의 형태를 갖는다.

상장회사와 같은 개방형 회사에서는 주주가 주권을 파는 것이 자유롭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회사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폐쇄회사는 회사이긴 하지만 주권을 파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다. 즉 다른 사람에게 주권을 팔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주주의 만장일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외부 사람에게 주권을 팔기 전에 기존 주주에게 주식을 살 권리가 먼저 주어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가 어떤 형태의 사업체인지, 그리고 폐쇄회사일 경우 주권양도와 같은 자신의 권리가 어떻게 제한되는지 알지 못한 채 투자를 했다가 주권을 팔고 나오지도 못해 더 이상 투자자로서 흥미를 잃은 미국회사에 투자비가 잠겨버리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한다. 막연히 회사에 투자를 했으니 ‘원할 때 주권을 팔고 투자금을 회수하면 되겠지’ 생각했으나 실제는 그것이 불가능한 폐쇄회사라는 곳에 투자를 했던 경우이다.

따라서 미국에 있는 지인의 소개로 미국회사에 투자할 경우 최소한 회사의 형태가 무엇인지, 그에 따른 투자자로서의 자신의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히 알고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하기 전에 그 회사의 주주 동의서, 내부규약 등 기본 문서를 받아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투자해야 한다. 잘못하면 태평양 너머에서 투자금만 넘겨주고 투자자로서 아무 권리도 행사하지 못한 채 투자금을 빼지도 못하고 그저 미국에 있는 동료 주주들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곤혹스런 상황에 빠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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