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협력비용 5년간 15% 감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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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3-10-16 12:00
서울--(뉴스와이어)--납세협력비용은 납세자가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세금 자체 외의 유·무형의 비용’을 말하는 것이다.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면 납세자에게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

* 납세협력비용(Tax Compliance Costs) : 증빙서류 수수 및 보관, 장부작성,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의 경제적·시간적 제반비용

국세청은 지난 2008년 최초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등 협력비용 축소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

이에 그간의 감축노력의 결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조세제도의 시행, 경제규모의 확대 등 세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이번에 국회의 지원을 받아 제2차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였다.

* 조세제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K-IFRS 도입 등

아울러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는 ‘정부3.0’ 추진의 일환으로 그 측정결과를 공개했다.

국세청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함께 OECD 표준원가모형을 토대로 2008년 개발한 ‘납세협력비용 측정모형’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했다.

* OECD 표준원가모형 : 세금 신고·납부 전과정을 단위행위(등록, 증빙수수, 기장, 신고, 조사, 불복 등)별로 표준화하여 전체 납세협력비용을 계산

그 결과, 2011년 납세협력비용은 GDP(1,235조원)의 0.8% 수준인 9조 8,878억원으로 2007년(GDP 901조원의 0.85%인 7.6조원)과 비교했을 때 0.05%p 감소하였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신고·납부제도의 개선 등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 원천세 반기별 신고납부 확대(‘09),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시행(’08년), 신용카드 국세납부 도입(‘08년), 영세법인 간편신고 도입(’09), My Nts 시스템 구축('10) 등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1년 납세협력비용이 6,077억원 줄어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봤다.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제2의 세금이라고 인식하고, 이를 획기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국세청은 “2016년까지 ‘납세협력비용 15% 감축’ 목표로, 비용발생 분야별로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15%: 세금 1,000원당 납세협력비용 2011년 55원 ⇨ 2016년 47원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한 증빙서류 발급 및 수취, 장부기장, 신고납부 등 4대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

특히, 신고·납부 간편화,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확대, 전자불복제도 도입 등 납세협력비용 축소과제를 조세체계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연구·발굴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의 개선을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

* 감축과제 예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대, 전자 세무정보 제공 확대, 신고서 부속서류의 수동제출 감축, 소규모 사업자 전자장부 이용 확대, 전자증빙서류 확대, 신고납부횟수 축소, 신고서식 간소화 등

아울러 납세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납세자, 경제단체, 세무대리인 등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의견을 수집하고 국세청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 제시된 납세자 의견도 적극 반영하겠다.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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