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 근로자 총 1337명 직접고용

과천--(뉴스와이어)--고용노동부는 지난 7.8부터 9.6까지 2개월에 걸쳐 도·소매 업종 중 사내하도급을 다수 활용하고 있는 4개사 8개 영업점에 대해 수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2개사 4개 영업점에서 총 83명의 불법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 8개 영업점: 농협유통(서초점, 성내점), 이랜드리테일(동아쇼핑점, 강북점), 롯데마트(상무점, 전주점), 홈플러스(동대전점, 동청주점)

금번 감독에서 불법파견으로 인정된 2개사의 경우 감독대상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83명을 포함하여 전국의 각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도급 근로자 1,337명(농협유통 830명, 이랜드리테일 507명)에 대해 전원 직접고용키로 하기로 하였다.

* 농협유통은 10.1.자로 37명 직접고용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계열사 4개사(54개 매장)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청사 소속으로 판매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는 793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14.1.1. 직접고용 전환하기로 결정(총 830명 직접고용 결정)
* (주)이랜드리테일 동아쇼핑점 등 전국 39개 매장에서 판매 하도급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507명 전원을 `13.8.1.자로 직접 고용
* 롯데마트는 `13.4.1.자로 전국 104개점포 1,695명을 판매직 하청근로자를 이미 직접고용
* 홈플러스는 판매부문을 하도급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

또한 금번 감독에서 무허가 파견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협력업체 3개소에 대해서는 파견법 위반으로 입건 수사하여 사법처리토록 하였다.

* 사법처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한편, 금번 근로감독은 불법파견 이외에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항에 대한 감독도 병행 실시한 결과, 원청 5개 사업장, 하청 9개사업장에서 총 63건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발견되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금품관련 위반이 26건으로 가장 많고, 근로조건 결정·교육 등 관련 위반이 14건, 서류의 비치·게시·보전의무 위반이 7건 및 기타 16건으로 나타났다.

* 주요 위반사항인 금품관련 위반(14개사에서 114명에 대해 14,025천원 체불)건에 대해서는 지급토록 시정 중에 있으며, 내역별로는 시간외수당 6,279천원(54명)이 가장 많고, 임금 5,338천원(42명), 연차휴가 수당 1,017천원(17명), 퇴직금 1,391천원 (1명)의 순으로 나타남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사내하도급을 다수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 직접고용토록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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