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8. 10 오후 6시, 정부는 7.17 낮 12시부터 25일째 계속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에 대하여 긴급조정권을 발동하였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여야 하며, 앞으로 30일간 쟁의가 금지된다.

다만, 긴급조정권이 발동되었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으로 노사 양측이 협상을 벌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도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하게 된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 그 동안(7.17~8.9) 국내선 2,044편, 국제선 167편 등 총 2,211편(결항율 31.9%)을 감편 운항함에 따라 총 503,000명의 여객과 약 19,500톤의 화물수송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며, 파업 장기화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은 물론 제주도 등의 여행객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 수출입 차질 등 경제적 피해와 대외 신인도 저하 등 국가 전체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에도 우려가 높아지는 실정이었다.

건설교통부는 장기간의 파업으로 깊어진 아시아나 노ㆍ사간, 노ㆍ노간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여 운항이 정상화(Soft Landing)될 수 있도록 「운항 정상화 프로그램」을 마련ㆍ시행키로 하였다.

[운항 정상화 프로그램 내용]
아시아나항공으로 하여금 파업으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항공기 운항을 조기에 안정화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 운항 정상화 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8.16까지 이를 제출받아, 앞으로 한달간 그 이행실태를 직접 확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 파업참여 조종사의 정서안정 및 업무복귀 촉진계획
- 파업참여 노조ㆍ비노조 조종사간, 회사ㆍ일반승무원ㆍ조종사간 갈등해소 프로그램
- 파업참여 조종사의 안전운항을 위한 최근 비행경험 등 법적요건 충족방안
- 파업 재발방지를 위한 노ㆍ사 협조계획 등

이와 병행하여 업무복귀에 따른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을 차질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승무원간 갈등해소 프로그램 운영, 시뮬레이터 교육, 훈련 등 5대 안전 취약분야, 26개 항목을 선정하여 항공안전감독관(5명)을 투입, 2주간 집중적인 감독을 실시하고, 조종사에 대한 노선 및 공항별 기량ㆍ지식평가 등 운항자격심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 현행 119명(30%) → 변경 152명(40%), 33명(10%) 증가

아울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항공운송사업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적극 검토하고

쟁의행위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며 조종사 수급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항공파업시 국가비상수송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붙임자료 : 아시아나 운항 정상화 프로그램

<기본방향>
◈ 조속한 자체 운항 정상화 프로그램 마련·시행(항공사)
◈ 항공사의 항공안전관리실태 집중감독(항공안전본부)
◈ 파업 휴유증 최소화 및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정부)

1 운항 정상화 프로그램 마련·시행(항공사)
□ 조종사 업무복귀후 항공사의 조속한 운항 및 안전관리 정상화를 위하여 항공사에『운항 정상화 프로그램』수립·제출 요구
○ 법적 근거 : 항공법 제 153조(보고의 요구 등)
○ 주요 내용
- 파업 종료 후 후유증 최소화를 위한 조기 안정화 대책
- 파업참여 조종사의 정서안정 및 업무복귀 분위기 조성계획
- 노조(파업참여)·비 노조 조종사간, 회사·일반승무원·조종사간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 및 갈등해소 프로그램
- 파업참여 조종사의 최근비행경험, 신체검사증명 등 안전운항을 위한 법적 요건 충족 방안
- 정상운항을 위한 스케줄 편성 및 승무원 편조 기준
- 파업 재발방지를 위한 노·사 협조 및 노무관리 계획
- 기타 회사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운항계획 등

2 항공사의 항공안전관리실태 집중감독(안전본부)
□ 업무 복귀에 따른 안전취약분야 선정, 집중적인 감독 강화
○ 기 간 : 파업 종료후 2주간(감독관 5명)
○ 대 상 : 아시아나 항공(김포 및 인천공항)
○ 중점점검 사항(5대 취약분야)
- 파업참여 조종사의 최근비행경험, 신체검사증명 등의법정기준 준수 및 자격유지 여부
- 비행 전·후 점검 및 안전절차 이행 여부
- 승무원간 의사소통 및 갈등해소 프로그램 운영실태
- 시뮬레이터 교육 등 복귀대책 이행 여부 등
- 운항스케줄 및 승무원 편조의 적정성 등 26개 항목
※ 현장조사, 운항일지 등 서류 확인과 비행노선 탑승 등을 통한 점검

□ 조종사 운항자격 수시심사 강화
○ 기간 : 파업 종료 후 2개월간(운항자격심사관 8명)
○ 대상 : 조종사에 대한 수시심사 비율을 확대(30%⇒40%)
* 현행 119명 ⇒ 변경 152명(33명 증가)
○ 주요 착안사항
- 노조·비 노조 승무원간 협동(Crew Coordination) 절차
- 비행계획서, 기상, 연료, 중량배분, NOTAM 등 확인
- 승무원에 대한 노선 및 공항별 기량·지식 평가
-비정상 상태에서의 비행기량 및 위기관리 능력(상황인식·위기 대응 조치) 평가
※ 구술 평가 및 실제 비행노선 탑승 등을 통하여 평가

3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정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필수공익사업에 정기항공운송사업을 포함하는 방안 적극 검토
○ 노동부·법제처 등 관련기관 협의

□ 파업대비 비상수송 체계 구축
○ 화물기 여유 스페이스 안내 절차 마련 등

□ 조종사 수급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
○ 외국인 조종사 고용 추천 추진

□ 쟁의행위 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 제정·운영
○ 사전 노조동향 파악 및 모니터링 절차
○ 단계별 예상 상황 및 조치 계획
○ 관계기관별 임무 및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파업기간 중 항공안전관리 강화 대책
○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 분석
○ 업무복귀 후 운항 정상화 프로그램
○ 언론 및 대국민 홍보대책, 사후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파업종료에 따른 항공안전 점검사항

구 분점 검 항 목
법정기준준수 및 자격유지
1. 개인별 월간 최대 비행시간 규정 초과 여부
2. 편조구성에 따른 비행 및 근무시간 준수여부
3. 개인별 근무시간에 따른 휴식시간 적절여부
4. 2명의 기장이 운항시의 부조종석에서 임무 수행자의 자격구비 여부
5. CAT Ⅱ, Ⅲ기상에서 유자격자에 의한 이륙 및 착륙 여부
6. ETOPS 운영구간에서 유자격자에 의한 운항 여부
7. 승무원의 개인 신체검사 유효기간 준수 여부
8. 100시간이하의 기장이 이착륙 기상 제한치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9. 특수공항에서의 운항을 위한 교육 이수자가 운항을 하였는지 여부

비행전후점검 및 안전절차
1. 항공기의 비행전·중간점검 및 LOG Release가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여부
2. 항공기 결함발생에 따른 정비작업 적절한 조치 여부
3. 장기간 지상주기 항공기의 주기적인 점검 여부

승무원간 의사소통 및 갈등해소
1. 승무원간 의사소통(CRM)의 적절한 운영 여부
2. 갈등해소 프로그램의 운영 여부

교육 훈련 등
1. 승무원 개인별 년2회의 SIM 정기훈련 및 심사기간 준수 여부
2. 승무원 개인별 노선 및 지식심사 기일 준수 여부
3. 승무원의 자격유지를 위한 각종 정기교육을 유효기간 내 이수 여부 가. ETOPS 나. CAT Ⅱ, Ⅲ

운항 스케쥴 및 승무원 편조
1. 비행계획서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승무원에게 제공 여부
2. 비행구간에 따른 기상정보의 적절한 제공 여부
3. 비행구간에 따른 고시보(NOTAM)의 적시 제공 여부
4. 비행구간에 따른 적절한 연료탑재 여부
5. 공항별 최저 기상치 조건에 따른 조종사의 자격관리 여부
6. 제공된 비행계획서에 기장 및 운항관리사의 서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7. 비행시간에 따른 편조구성의 적절한 운영 여부
8. 운항중 항공기에 무선종사자가 최소한1명 탑승하였는지 여부
9. 비행임무 중 승무원의 임무교대는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여부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항공안전본부과 장김 관 연사무관이 광 희☎(02)2669-6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