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지난 6월7일부터 6월18일까지 실시한 성남시 종합감사결과를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감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언론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 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정책 시행에 따른 사후에 발생할 문제점 발굴과 정책수행 방식이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감사와 대안제시 등과 제도개선사항, 우수사례 발굴 및 특수시책을 적극 발굴 전파하고 수범공무원에게는 도지사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과 동시에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여 차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타 기관에도 사례를 전파하기로 했다.

종합감사 결과,「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용료 징수대상 조정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절차 개선 등 2건의 제도개선사항과 친절부서 및 친절공무원 선정, 지방세 보너스 캐쉬백(Cashback),외국인여성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 등 3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해 나가고, 좋은 시책은 각 시군에 홍보하여 권장하기로 하였다.

한편, 행정상 잘못 처리되거나 또한 소홀하게 처리한 사항은 모두 81건(시 73, 소방서8)이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상으로는 총 16건 1,282백만원의 예산이 추징 또는 감액대상으로 나타타나 자칫 낭비될 수 있는 예산을 사전에 방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감사결과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감사규정 제27조의 2에 따라 처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엄정하게 검토하여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성남시에서는 주민생활의 편익을 제고시키는 등 주요시책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통해 시차원의 통합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었으며, 반면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체재정 확보와 아울러 중앙시책의 단순집행에서 벗어나 지역실정에 맞는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시책 추진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 한 바 있는 경기도는 명예감사관 3명과 환경, 재정 관련 민간전문가 2명을 이번 감사에 참여케 하여 열린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부터 감사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도 시·군 종합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비리 예방 및 지적사항 재발방지와 도민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공개하기로 하였으며 개인 또는 업체의 명예에 관한 사항과 공개로 인한 부작용이나 불특정 다수인 에게 불신감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는 감사결과공개로 도민의 감시 및 참여 유도와 지속적으로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는 열린 감사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감으로써 깨끗한 세계속의 경기도정실현에 앞장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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