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13 한미 지재소송컨퍼런스 개최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특허법원·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과 공동으로 21~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3 한미 지재소송 컨퍼런스’를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양국 특허청장 초청 간담회, 한미 법관 간담회, 지식재산권 관련 모의재판 및 한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과세미나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 측에서는 김영민 특허청장, 박삼봉 특허법원장, 미국 측에서는 랜들 레이더(Randall R. Rader)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장, 테레사 레이(Teresa S. Rea) 미국 특허청장 직무대행 등 지식재산권 분야의 최고 책임자가 참석하며, 양국의 판사, 정부관계자, 법조계 관계자 등을 포함하여 750여명이 컨퍼런스를 찾을 예정이다.
특히, 22일 예정된 양국 특허청장 간담회에서 한국 특허청장은 기조연설자로 나서서, 기술 융복합에 따른 심사 조직 개편, 포지티브 심사시스템 구축, 심사·심판 처리기간 단축 및 특허 정보공개 확대 등을 통한 강한 특허창출 정책에 대하여 발표한다.
이어서 미국 특허청장이 특허분류의 국제적 조화, 특허심사 하이웨이 등 글로벌 특허협력방안과 2012년부터 시행 중인 리뷰제도 등에 대하여 발표 후 참석자와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창조경제 실현의 중심에는 지식재산권이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가 한미 지식재산권제도의 차이점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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