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제1기 청렴옴부즈만 운영
* 옴부즈만(Ombudsman, 대리인) 제도는 제3자의 입장에서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등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과 불편·부당한 사항을 조사·처리하고 이에 따른 시정이나 권고를 행정기관에 요구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임
이번에 새로이 구성된 제1기 미래부 청렴옴부즈만(5명)은 2015년 8월말까지 2년동안 활동하게 되며 △주요 정책(업무)에 대한 시정 권고·의견 제시, 감사요구 △미래부 자체감사 참여, 주요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청렴 취약 분야(연구·계약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비리 제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미래부는 청렴옴부즈만 운영 등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5호)’을 제정하였다.
미래부 홍남표 감사관은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 향상을 위하여 청렴옴부즈만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sit.go.kr/web/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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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감사담당관
송영식
02-2110-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