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민간 R&D 투자 활성화 방안 수립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면서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인 기술혁신형 창업·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역량을 강화하고, 투자여건을 개선하여 기업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9개 부처·청이 함께 세제부터 금융, 인력, 판로지원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키로 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민간 R&D투자 활성화 방안(안)’을 마련하고, 10월 18일 개최된 제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 공동위원장 이장무)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우리나라 국가 총 R&D투자 중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4%수준으로 민간 부분이 국가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비 중 74.2%는 대기업에서, 30.8%는 매출액 상위 5개 기업이 차지하는 반면, 국내 기업의 99.9%(323만개)를 이루는 중소기업 중 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기업은 1% 미만(26,381개)에 그쳐 중소기업의 R&D 활동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러한 R&D활동의 애로요인으로 중소기업은 인력 및 자금 부족, R&D협력 부진, 판로개척의 어려움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고, 창업·중소기업 R&D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기술금융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R&D 투자를 유도하고 △열악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및 기술개발 역량강화를 통해 민간의 R&D 추진동력을 확충하며 △기업의 판로 지원 및 과학기술 인프라 개선을 통해 민간R&D투자 여건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세제 및 기술금융 부문에서는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R&D조세지원을 강화 △중소기업에 한해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재도입하여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 △벤처투자가의 자금회수와 기술이전 촉진을 위해 기술혁신형 M&A의 경우 법인세를 일부 감면(기술가치금액의 10%)하고, 증여세 대상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관련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부가통신, 출판 등 5개 유망 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에 대해 R&D비용 세액공제를, 지식재산서비스업 및 연구개발지원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5~30%)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4~7%)를 적용한다.

또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기술혁신형 기업의 기술금융 조달 기회를 확대한다.

현행 기술보증기금에서만 운영하는 R&D특례보증제도를 신용보증기금으로 확대 도입하고,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한도를 50%까지 인상하며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투자를 확대하고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보증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창업 이후 기업의 성장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가치평가를 개선하고 창업기업을 위한 정부R&D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정부 R&D와 민간의 기술금융자본의 보육투자 연계를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및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R&D 추진 시 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구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우수 R&D인재의 기업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채용조건부 제도’를 시행하고 △기업에 재직하는 연구인력의 장기근속을 유인하기 위해 국내외 학위과정 등 교육훈련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인력의 발명의욕 고취를 위한 기업의 직무발명제도의 도입을 확대(’17년 70%)하며 △석·박사급 고급인력이 국가산업육성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병역대체 복무제도로 운영 중인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 복무 중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전직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였다.

또한 기술이전·아웃소싱을 통한 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과 출연연의 기술료 수입 중 일정비율(10%) 이상을 기술이전 및 사업화 목적으로 재투자토록 의무화하고, 연구개발전문기업을 육성하여 R&D아웃소싱도 강화하며 기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대상의 성과공유제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컨소시엄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조달에서 우대하여 대·중견·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한편 출연(연)의 출연금 중 5~15%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의무화하고, 정부R&D로 개발한 기술을 중소기업이 우선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기업의 판로지원 및 과학기술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기관별 이행성적표를 공표하고,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인증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하여 공공조달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며, 해외 글로벌 기업 등 구매조건부 R&D의 새로운 수요처를 발굴하여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또한 유휴·저활용 국가연구장비를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정부 3.0과 연계하여 연구장비, 인력, 첨단기술동향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가칭)우수 기업연구소 인증제’를 도입하여 우수 기업연구소의 설립과 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하며, 산·학·연 및 법조계 전문가로‘협약지원 소위’를 구성하여 연구협약 과정에서의 고충해결을 상시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부 최문기 장관은 “이번 민간 R&D투자 활성화 방안은 중소기업의 R&D역량을 강화하고 투자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R&D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R&D자금, 인력, 인프라 등 주요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으로 마련되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R&D관련 규제개선, 해외 우수인력 도입·활용 방안 마련 등을 통해 민간의 R&D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 기반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력하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msit.go.kr/web/main/main.do

연락처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조정총괄과
강성환
02-2110-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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