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채소 최저가격 인상

전주--(뉴스와이어)--노지채소의 수급 안정과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채소류 재배의 최저가격이 현실에 맞게 인상하였다.

도 유통가공과에 따르면 “지난 11년 3월에 조정된 최저가격이 그 동안 농자재, 인건비 등의 생산비가 올라 이번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인상하였다”고 밝혔다.

최저보장가격은 노지채소 산지가격이 그 이하로 떨어질 경우 계약 재배한 채소를 산지에서 폐기하거나, 수매하면서 정부가 계약주체(조합 또는 농가)에게 지급한 가격이다.

인상가격은 생산자, 소비자대표, 농업인 등 관련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며 금년에 수확하는 계약재배 농작물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인상한 품목은 대부분 배추, 무, 고추 등 김장채소류로 총 7개 품목으로 과거 5년 평균 경영비 또는 직접 생산비를 기준으로 8~43%까지 품목 특성에 맞게 현실화하였다.

건고추가 43.3%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가을배추 16.8%, 당근 16.2% 대파 15.4%, 가을무 8.2%, 마늘·양파 각각 7.7% 순으로 인상하였다.

이를 10a당 기준으로 볼 때, 비저장성 품목인 가을배추는 760천원에서 938천원으로, 가을무 경우 588천원에서 636천원으로, 저장품목인 고추는 600g에 3,490원에서 5,002천원으로 크게 올랐다.

도는 채소 공급과잉으로 가격 급락 시 최저보장가격으로 보장하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채소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전적인 수급조절에 노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측정보를 활용하여 품목별 대표조직을 통한 품위 저하품 출하억제 등 사전 수급안정에 최대한 강구하고,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가을배추는 산지 모니터링에 적극 나서고 산지폐기 위주보다는 묵은지 등의 저장방안, 한포기 더담기 운동 등에 중점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최재용 도 유통가공과장은 “이번 최저보장가격 인상으로 계약재배 농협과 농가에서 가격급락 시, 손실위험을 줄여 계약재배 사업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노지채소 생산기반 유지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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