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특별시는 2005년 8월10일에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의회(제158회 임시회:2005.8.30~ 9.13 예정)에 제출하고, 규칙안은 행정자치부에 사전보고를 한 후 2005년 8월 25일에 공포할 계획입니다. 다만, 조례안의 경우 시의회 의결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시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주요 심의안건
< 조례안>
1.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정)

· 제정이유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재래시장활성화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간의 분쟁조정을 위하여 각 시·도에 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당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구성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위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뉴타운사업본부장으로 함.
○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분쟁조정사건과 관련하여 용역·감정·수용·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분쟁조정사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심의·의결에서 제척하도록 함. 담당부서 : 뉴타운총괄반

2.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풍·치매 등 노인성질환의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서울특별시립북부노인병원」(위치: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227)을 신설함으로써 서울특별시립병원의 공공진료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동 북부노인병원의 관리·운영을 민간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3.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종전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분할납부 대상금액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1억원 이상의 부담금에 대하여만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인가 및 허가 등을 행한 자치구청장에게 당해 부담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담당부서 : 교통계획과

4. 수도 조례 (개정)

· 개정이유
○ 가정용 수용가에 대하여는 1년간의 수도사용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월별 수도요금을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수도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먹는 물에 대한 체계적·전문적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수처리제에 대한 검사근거·검사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1년간의 수도사용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월별 수도요금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급수업종변경 및 정상계량이 곤란한 경우에의 수도요금 산정방식을 각각 규정함.
○ 상수도요금의 전자적 고지제도에 참여하는 수용가에 대하여는 당해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고지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먹는 물의 수처리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당해 검사에 대하여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철도운송업에 대한 급수업종을 영업용에서 업무용으로 변경·분류함으로써 공공적 성격이 강한 수도사용에 대한 요금부담을 완화함. 담당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 규 칙안>

5.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개정)
· 개정이유
○시장도매인에 대한 보증금의 반환기한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시장도매인의 경제적 편익을 도모하고,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등에 대하여 발하는 감독상의 조치명령 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종전에는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는 시장도매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도매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시장도매인의 경제적 편의를 도모함.
○종전에는 도매시장에서의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중도매인및 매매참가인은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모자만을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래관계자의 표지를 간소화 함.
○종전에는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 감독상의 조치명령을 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농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정, 거래질서의 유지 또는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경우’ 에 이를 발하도록 그 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 담당부서 : 농수산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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