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대형금속용기를 사용해 해상에서 운송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가 대폭 확대돼 위험물이 대량으로 운송될 수 있게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개정한 위험물관련 협약이 국내법에 수용, 위험물선박운송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위험물을 소량으로 나뉘어 작은 용기에 담아 운송하던 위험물 612종을 450리터 이상의 큰 용기에 담아 운송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독약품인 크레졸과 같은 물질은 성상에 따라 별도의 운송요건이 만들어진다.

해양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대형용기를 사용해 위험물의 대량운송이 가능해져 업계의 운송비용이 절감되고, 위험물이 성상별로 관리돼 식별이 보다 쉬워져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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