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파대 무선전화기는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모든 선박에 설치를 강제화하고 있으나,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재 일반선박은 이 장비를 사용하는대신 초단파대 무선설비(VHF/DSC)를 이용해 조난 및 안전 통신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의 설치를 강제화 하는 등 급속히 발전하는 무선통신 장비들을 이용한 통신환경 구축이 이뤄지고 있다.
해양부는 이러한 통신환경을 반영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중단파대 무선전화의 설치의무를 전면 면제해 장비설치 비용과 정기적 점검·검사에 따른 선사의 시간 및 비용을 절감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양부는 지난달 27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여객선의 경우에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설치가 강제화 되는 2006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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