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 의료기기 제도 및 GMP기준 설명회 개최
설명회 주요내용은 세계 10여개국의 ▲의료기기 GMP 기준 및 운영방법 ▲인허가 절차 ▲의료기기 관련 법령 등이다.
※ 제도 소개국가 : 미국, 유럽(EU), 중국, 대만, 일본, 싱가포르 및 아세안, 캐나다, 호주, 브라질
이날 설명회는 국내업체의 수출국 정보획득에 도움을 주고자 미국연방직업안전보건국(OSHA) 및 미국표준기구(ANSI)에서 의료기기 관련 기준규격 개발, GMP 심사, 시험검사 등 업무를 지정받은 UL사(Underwriters Laboratories)의 국가별 관리책임자 5명을 초청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국산 의료기기 수출 확대 및 국내 GMP 수준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국내 의료기기산업이 신성장산업으로 발전하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품목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맞춤형 GMP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자세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교육홈페이지(http://edu.mditac.or.kr)에 사전 등록한 자에 한하여 무료로 진행된다.
설명회 자료는 설명회 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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