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첨가물 회수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무등록 식품첨가물제조업자인 윤 모 씨(남, 48세)가 제조한 ‘콩두부가공용천연미네랄’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콩두부가공용천연미네랄’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첨가물이나, 두부 가공용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유통되어왔다.

※식품위생법 제6조 :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압류 및 사용, 판매 중단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제조한 윤 모 씨(남, 48세)와 판매상 한 모 씨(남, 53세)는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 송치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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