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불법 ‘1+3 유학프로그램’ 엄중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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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3-10-22 11:37
서울--(뉴스와이어)--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국제전형’이라는 명칭으로 ‘미국 주립대 정규학생으로 국내에서 선발하여 국내대학에서 1년간 교육한다’고 광고한 유학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조사와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동 유학프로그램은 작년 11월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및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폐쇄한 ‘1+3 불법 유학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로 유학원이 미국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고교내신과 면접만으로 미국 명문주립대 입학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며 학생선발을 하고 있어 이를 방관할 경우 국내 입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간 2,000~2,600만원 가량의 고액 등록금을 요구하고 있어 학생선발이 완료되면 학생·학부모의 큰 피해가 예상되어 사전에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 국내대학이 유학원과 연계하여 외국대학 정규학생이라고 선발하여 해당국가에 방문한 적도 없이 입학과 동시에 국내대학에서 국제교류학생이라는 명분으로 1학년 과정(영어 및 교양)을 교육하고 2학년에 외국대학에 복귀시킨다는 프로그램

유학원들은 동 프로그램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미국주립대학의 정규학생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해당 외국대학에 확인한 결과, 국내대학에서 교육중인 학생은 해당 외국대학 학생이 아니고, 해당대학으로 실제 편입을 해야 정규학생이 되며, 향후 한국법에 위반되는 형태의 유학프로그램으로는 더 이상 학생을 선발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또한 서울대 등 국내유수대학들이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국내대학의 명성을 이용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수시모집’, ‘○○전형’, ‘글로벌 입시제도’, ‘고등교육법’, ‘교육부 정책’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인상을 풍기는 등 학부모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학생, 학부모, 유학원 관계자들로부터 동 유학 프로그램의 합법성여부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유학원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검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며, 전국대학에 공문을 발송하여, 동 유학프로그램에 의해 선발된 학생을 국내대학에서 교육시킬 경우, 이는 국내외 대학간 교육과정 공동운영으로 볼 수 없고, 사실상 설립승인을 받지 않은 분교형태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어,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제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학생·학부모에게는 손쉬운 방법으로 외국대학에 유학할 수 있다는 허위광고에 현혹되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교육부 개요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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