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응시자의 서류 제출 부담 완화 등을 내용으로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22일 공포 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응시자 서류 제출 부담 완화

종전에는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에 응시하는자는 모두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와 최종학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병역법에 따라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만을 제출하도록 개선하였다.

둘째, 신체검사 시력기준 개선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종전 신체검사 시력기준은 좌우 나안시력이 각각 0.1 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인 자로 나안, 교정시력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였으나, 현행 규정을 적용하면 나안시력 또는 교정시력 기준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도록 하였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제출서류 부담 및 신체검사 시력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응시자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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