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아동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포럼 개최

서울--(뉴스와이어)--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일수)과 법무연수원(원장 소병철)은 2013. 10. 24.(목) 14:00~17:40 법무연수원 소강당에서, 한국형사법학회 회원, 검사, 법학교수 및 법조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형사사법포럼을 개최하였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법무연수원은 2010년부터 매년 공동으로 학술행사인 형사사법 포럼을 개최하여, 형사사법 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제1회 주제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실태와 보호·지원정책, 제2회 주제는 이성의 빛과 형사사법의 진실, 제3회 주제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공판이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여성·아동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이다.

법무연수원 및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검사, 대학교수 등이 △여성인신매매 처벌과 피해자 보호방안 △현행 가정폭력 대응 입법체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 △성범죄대책의 경향 및 문제점이라는 3개의 소주제로 발표 및 토론하였다.

금번 형사포럼은 검사 전문화 방안의 일환으로 검사가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전문분야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일부 주제발표 및 토론을 담당하였다.

주제발표자 및 포럼참가자들은 여성 인신매매, 가정폭력 및 성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해 유익하고 발전적인 의견들을 개진하였다.

소병철 법무연수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무엇보다도 여성과 아동에 대한 범죄를 척결하고 그 예방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번 포럼이 여성과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제1주제 ‘여성 인신매매 처벌과 피해자 보호방안’ 관련 발표자인 조희진 연구위원(법무연수원)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성매매 또는 성적착취 목적의 인신매매행위’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개정 형법에 신설된 ‘인신매매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인신매매의 정의를 폭행,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위계, 위력이나 이에 준하는 지배·관리하에 피해여성을 인계하는 행위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2주제 ‘현행 가정폭력 대응 입법체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 관련 발표자인 김은경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현행 입법체계가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지닌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민감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가정폭력 사건을 소년법체계를 차용한 형사사건-보호사건의 이원화 구조로부터 형사절차의 특례사건으로 일원화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3주제 ‘성범죄대책의 경향과 문제점’ 관련 발표자인 윤동호 교수(국민대학교 법학과)는 성범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성급하게 성적 행위를 빈틈없이 범죄화하면서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형성한 점을 지적했다.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친고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법무연수원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형사사법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향후 ‘형사사범포럼’이 형사사법 분야 연구를 선도하는 학술회의로 발전해 나가도록 계속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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