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자율학교 입시전형 감사, 시·도교육청 94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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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3-10-23 13:39
서울--(뉴스와이어)--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지난 7월 한 달간 17개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한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75교에 대한 최근 3년간(‘11∼’13학년도) 입시 및 전·편입학 전형에 대한 감사 실시 결과를 발표하였다.

※ 총91교(자사고 49교, 외고 31교, 국제고 7교, 자율학교 4교)중 75교(자사고 35교, 외고 30교, 국제고 7교, 자율학교 3교) 감사

* 4교: 자기주도학습전형 실시 자율학교 4교 포함(한일고, 공주사대부고, 익산고, 거창고)
* 16교 제외: 공주사대부고는 사설캠프사고로, 대원외고는 ‘13년 감사실시로제외.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사배자전형, 전·편입학전형 경쟁률이 높은 학교 위주로 선별 감사(자사고 25교중 14교 제외)

이번 감사는 영훈국제중 등 입시비리가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입학 및 전 · 편입학 전형 등 운영실태 조사를 통해 입시제도 부실운영 의혹 해소 및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여 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입학전형(자기주도 학습전형), 전·편입학 전형,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대하여 감사하였다. 감사 중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입학 전형>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위원회 구성 및 참여 현황 등 관련 지침 준수여부, 자기개발계획서에 수상실적 등 기재 금지사항 기재 여부, 성적 산출 과정에서의 오류 및 비리 여부, 면접의 공정한 진행 여부, 내신 성적을 반영하여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의 공정한 추첨절차 이행 여부

<전·편입학 전형>

전·편입학 전형은 시·도 교육청 지침 및 학칙·전편입학 실시계획 준수 여부, 전·편입학 절차 등의 공정성 확보 여부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은 경제적 대상자 우선선발 등 시도별 지침 준수여부, 비경제적 대상자 지원자격 적격 여부,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생의 학교적응을 위한 학교의 지도 및 관리실태

교육부는 이번 감사결과 시·도 교육청에서 94건(경고 24건, 주의 33건, 개선 13건, 통보 24건)을 처분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입학전형 관련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미봉인하거나, 심사자가 지원자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평가 실시 ▲자기개발계획서 기재 배제사항을 기재한 지원자에 대한 미 감점처리 ▲입학전형위원회 심의 없이 면접 문항, 면접표, 심사점수 부여방법 등 임의 수정·변경 ▲입학전형 실무 담당자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하여 지원자 정보 노출 ▲사교육 영향평가 매뉴얼 미준수 등이다.

전편입학 전형 관련 ▲전입학 지침 미수립 또는 정비가 필요한 규정 미개정 ▲거주지 및 지원 자격 확인없이 전입학 허가 또는 사후 서류 징구 ▲임의로 전형위원회 구성 ▲입학전형 관련 증빙서류·기록물 분실 등 부실관리이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관련 ▲사배자 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부실관리 및 사배자 지원 예산 집행 부적정 등이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결과 시·도교육청별로 입학전형 및 전편입학 전형 전반에 대한 주기적 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점검 및 감사 결과를 5년 단위 운영 성과 평가에 반영 및 위반 정도에 따라 지정취소 사유로 활용하도록 하며, 반복적 위반사례 발생시 학교장 징계 등 엄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개요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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