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13회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결과 발표
< 조례안 >
1.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제정)
제정이유
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와 경제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홍보매체 시민개방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 결과를 평가 하도록 하여 지속적인 홍보매체 시민개방을 도모함
나. 홍보 소재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치도록 함
다. 홍보매체 시민개방 소재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 및 선정 심의기준을 규정함
라. 홍보 소재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함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2133-6427 유장원
2. 명예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제정이유
시와 시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서울시 명예부시장의 위촉·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명예부시장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명예부시장의 임무, 위촉, 해촉 등에 대해 규정함
나. 시민 의견수렴 및 정책제안을 위한 회의 개최, 의견청취 및 자료 제공 등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다. 명예부시장은 무보수 명예직이나, 시정활동 참여시 예산의 범위 에서 필요경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시민소통담당관, 2133-6423 임휘원
3.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여성플라자의 시설 사용료 현실화 및 사용료 감면 규정 개선 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명칭 및 위치 등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여성플라자 및 여성능력개발원의 사용료 경감률 조정으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시설 운영의 목적 강화
- 여성단체 : 40%→50% 경감
- 국가 및 타지자체 : 면제→감면하지 않음
- 우리시 : 면제→50% 경감
나. 여성인력개발센터 명칭 및 위치의 추가·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여성관련 시설을 도로명 주소로 정비
- 기관 추가 : 3개소 (송파, 성동,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 기관 명칭 변경 : 2개소 (마포신촌 →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금천 →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 도로명 주소로 변경 : 23개소
다. 여성플라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상향 조정함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담당관, 2133-5031 박성은
4. 혼잡통행료징수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우리시 혼잡통행료 과태료 부과·징수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등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사전소명, 법원판결 및 과태료 감경 등의 기회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하여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행 혼잡통행료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등의 예를 따르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함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2133-2245 김영준
5.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개정이유
현행 조례 규정 중 방송법 등 상위법령과의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지 못한 중복규정 및 불필요한 내부절차규정 등을 정비하여 교통방송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통방송의 운영매체를 라디오방송사업과 방송채널사용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IPTV)으로 명확히 함
나. 방송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규약의 제정, 방송제작의 외부인력 참여 및 외주제작, 방송심의기구 및 모니터 운영,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청자위원회 등 방송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비함
다. 방송사업자(시장)의 사무를 교통방송 대표에게 위임하여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토록 함
라. 방송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을 위해 교통방송 자체규정을 두되,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311-5242 한복근
6.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의‘서울전역’확대시행(2013.1.1.) 이후 언론 등으로부터 단속의 실효성과 효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점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에 공회전 제한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자동차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공회전시 경고없이 단속될 수 있다는 보조표지판을 붙일 수 있도록 함
나. 대기 온도가 0℃이하이거나 영상30℃이상일 때는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공회전제한시간 적용온도 완화
현행 공회전 제한시간
- 휘발유·가스 사용자동차: 3분
- 경유 사용자동차: 5분
(단, 5℃미만, 25℃이상에서는 10분 허용)
다. 단속공무원이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는 경우, 자동차 운전자가 차량내에 없는 경우와 중점공회전 제한장소에서는 발견한 때부터 측정하도록 함
담당부서: 친환경교통과, 2133-3664 고현욱
7.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전부개정)
개정이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의 좋은 빛 형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빛공해 예방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생태계 보호, 에너지 절약 등을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장이 관할 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로 함
나. 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좋은빛위원회를 둠
다. 옥외 조명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조명계획을 수립하고,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라. 옥외 조명기구 설치·관리자는 야간경관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도·권고 할 수 있음
마. 조명설비 및 야간경관을 개선·정비하는 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조명에 대하여 좋은빛상으로 선정 및 시상하도록 함
담당부서: 공공디자인과, 2133-2754 김대권
8.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한 모성보호시간을 확대하고,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가 일수 7일 초과 제한규정을 삭제
나.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건강검진관련 인용조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서 같은 법 제52조로 개정
다.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 부여
※ 현행은 임신기간에 관계없이 1일 1시간
라. 10년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해당 재직기간 중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재직기간 10년 ∼ 19년 10일, 20년 ∼ 29년 및 30년 이상 각각 20일
담당부서: 인사과, 2133-5725 홍승용
9.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제정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정하여, 서울시 기록물의 체계적인 생산·관리와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록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기록의 적극적 공개를 통한 시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서울시 기록물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하도록 기록물 관리원칙 명시
나.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서울기록원을 설치·운영 하도록 함
다. 시 및 소속기관이 생산한 보존기간 30년 이상 영구기록물과 관할 공공기관 관련 민간기록물 등 서울기록원의 관리대상 기록물을 정함
라. 시민에 대한 기록물의 가치공유와 홍보를 위해 서울기록원에 열람·전시·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록관을 설치·운영하고 기록물 공개·활용을 위한 절차를 정함
담당부서: 정보공개정책과, 2133-5693 김해수
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개인이 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시 소유의 토지에 대한 수의매각 가능 점유기준일을 완화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시유재산 활용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 및 국제단체 신설
- 사용·대부료, 교환차금,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3%로 인하
나. 수의매각 요건 중 시유지 상에 개인소유 건물이 점유한 경우의 점유기준일을 “1989년 1월 24일 이전”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완화함
담당부서: 자산관리과, 2133-3277 엄태현
11.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대규 모단일 시설물 등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추가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결정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함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2133-8318 김영희
12.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개정이유
도시형 홍수위험 가중과 도시 물환경 악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빗물의 침투·저류를 통한 빗물의 표면유출 억제와 버려지는 물을 재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저영향개발을 유도하여, 악화된 물순환과 물환경을 회복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서울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로 변경함
나.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물환경 훼손·오염방지의 책무와 원인자 책임원칙 명시
다. ‘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준을 구체화하고, ‘빗물분담량’ 제시
라.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등 저영향개발 유도를 위한 방안 신설
마.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 확대
바. 풍수해, 가뭄, 지하수 함양, 비점오염관리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빗물관리 촉진근거 마련
사. ‘물순환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
담당부서: 물관리정책과, 2133-3762 박현우
13.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시 차집관거 사업비를 포함함으로써 타행위에 의한 원인자부담금과의 형평성 및 하수도 특별회계 재원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에 차집관거 사업비를 포함토록 함
담당부서: 물재생시설과, 2133-3827 김병오
< 규칙안 >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신청 및 사업선정심의회 구성·운영 등 표준절차 내용을 법규로 규정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선정심의회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별로 구성하고, 위원은 전문가, 주민대표,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함
나. 사업 부서장은 사업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의견청취 내용 등을 첨부하여 심의 안건으로 부의하고, 심의회는 심사기준 및 지급기준에 따라 심의한 후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함
다. 동일한 주민 또는 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지원횟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라. 마을공동체 사례전파 등 활성화를 위해 지원받은 주민모임에 대한 일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담당부서: 마을공동체담당관, 2133-6333 권우정
2.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개정이유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일부조항을 개정하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인 공무원 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한 공무원의 의결 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운영 관련 공무원 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한 공무원의 의결 제한 규정을 삭제함
나. 민간위탁 개정조례에 규정됨으로써 중복되는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위원장 호선 규정과 공무원 위원 수 제한 규정을 삭제함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2133-6741 박노정
3.‘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개정이유
가. 서울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등 서울시가 사전에 공개하여야 하는 공표목록을 종전 64종에서 327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나. 정보공개 운영실태 점검의 시기와 절차 및 정보공개책임관을 규정하는 등 조례 및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시민의 알 권리 보장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시정을 구현해 나가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책임관’규정 신설
-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총괄부서 국장급 공무원으로 함
나. 327종의 공표항목을 명시하고, 세부 공표업무는 시장이 매년 따로 정하여 공개하여야 함
-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위임한 공표대상 행정정보를 명시하고, 공표시기, 공표주기, 공표기관 및 부서를 지정
다. 정보공개 운영실태 점검·평가에 따른 세부 추진방법을 규정 함
- 집행기관은 정보공개 추진실태 점검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상·하반기 실시
- 시장은 매년 집행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공개
담당부서: 정보공개정책과, 2133-5679 박신근
4.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일부개정)
개정이유
교통신호등에 한정되어 있는 포상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관리시설로 확대함으로써 동 규칙의 제정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는 한편, 도로시설물 고장·손괴에 대한 시민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 교통안전시설물 및 교통관리시설물의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추가함
나. 손괴시설물 원인자가 스스로 인정하여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다. 신고포상금을 ‘1만원’에서 ‘5만원이하’로 높이고,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하여 별표로 둠
라. 차량신호등, 보행신호등 및 보조장치 고장 신고포상금은 개인별 월지급액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마. 교통안전·관리시설물에 대한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는 도시교통본부장,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는 도시안전실장이 총괄하여 처리토록 함
바. 신고인의 동의 없이 해당 신고인의 신분을 누설할 수 없도록 신고인 보호 규정을 신설함
담당부서: 도로시설과, 2133-1664 이평주
5.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개정이유
서울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청계천 시민위원회의 세부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서울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서울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개정
나. 조례 제16조에 따른 청계천시민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담당부서: 하천관리과, 2133-3892 이병우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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