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검찰, 산재취약 사업장 합동감독 실시
합동감독 대상은 △굴착공사, 대형교량·터널공사,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곳으로 대형사고에 취약한 건설공사 △발전소, 제철소, 화학공장 등 위험요인이 큰 사업장에서 진행되는 유지·보수공사 △주상복합, 학교, 공장, 상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공사 등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공사 500여 곳이며, 각 지역별로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감독반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검찰 수사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편성된다.
이번 합동감독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붕괴·추락·감전·화재사고 등 중대재해에 대비한 예방조치 여부에 초점을 맞춰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실태 및 하도급 시의 안전보건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여부와 직무수행 실태, 안전검사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와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조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합동감독은 건설현장의 평상시 안전보건 실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면서 “감독 결과, 법위반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곧바로 작업·사용중지 명령을 하는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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