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군 정보통신학교, 전파인력 양성 활성화 추진

서울--(뉴스와이어)--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전파법에 의한 무선통신사 국가자격증의 시험과목 면제교육기관으로 육군정보통신학교와 해군정보통신학교를 신규 지정하는 관련 고시를 10월 25일 개정·고시하여 군의 전파인력 양성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군은 전파를 이용한 첨단무기 및 지휘 통신망의 원활한 활용이 현대전의 핵심 요인으로 부상함에 따라 무선장비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부대 내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군의 특성상 자격증 취득기회가 한정되어 장비 운용을 위한 군 전문 인력양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육군과 해군의 정보통신 관련 교육기관을 국가자격인 무선통신사 시험과목의 면제를 위한 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우리 군은 11년 1월에 기 지정된 공군을 포함하여 육·해·공군 모두 국가자격시험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무선통신사 자격자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재출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보다 내실 있는 전파관련 전문교육기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시개정에 따라 △육군은 육군정보통신학교에서 실시하는 동일 과목을 이수할 경우 육상무선통신사 자격시험 시 기초전파공학, 통신보안 두 과목을 면제 받게 되며 △해군은 육상무선통신사의 경우기초전파공학과 통신보안 두 과목을, 해상무선통신사는 통신보안, 해상통신설비의 운용, 해사통신영어 3과목을 면제받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부는 군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군 교육기관이 지원을 요청할 경우 교육과정과 연계한 출장검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군인들이 군 복무 중에도 자격시험을 쉽게 응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소속 부대원이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 점차 전문인력 양성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전문인력 양성방안은 타 기관과의 상호 협조를 통하여 효과적인 인력양성을 추진하게 되어 창조경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전에는 공군교육사령부만 국가자격 시험과 연계되었던 전파전문 교육이 육군과 해군으로 확대됨에 따라 군의 전파인력 정예화 및 전파활용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군 제대 후 동일분야에 보다 쉽게 진출·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미래부는 정보통신분야의 자격검정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각 군의 교육기관이 교육 후 자격검정 시험을 원할 경우, 출장검정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각 군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내실 있는 교육운영을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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