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동양증권 피해자 공동소송 28일부터 인터넷으로 접수”

- 28일부터 소송접수 개시, 12월 초 소송제기 예정

- 소송접수는 인터넷으로만, 증빙서류 등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

- 금소원, 피해구제 활동에 대한 일부의 모함과 폄훼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로 근거 없는 비방, 자제해 주길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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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2013-10-24 14:05
서울--(뉴스와이어)--“동양증권 사기 및 불완전판매 공동소송 신청 접수를 28일(월)부터 개시한다”며, “소송신청 희망자는 소송에 필요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금융소비자원 (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밝혔다.

또한 현재 동양증권과 동양그룹 사태는 “불완전판매 차원을 넘어 엄연한 사기 행위로서, 투기등급 어음·회사채를 불법적으로 발행, 유통, 판매한 행위와 분식회계 의혹, 현재현 회장 및 관련 임·직원들의 행태는 당연히 민·형사상 고발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이번에 진행하는 공동소송은 금감원의 분쟁조정 조치에 대한 신뢰성과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공동소송의 피고는 “동양증권과 동양증권 전·현직 CEO와 현재현 회장 및 관련 임·직원들, 아울러 금융당국이 될 것”이며, “소송 신청자들 모두는 이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은 “동양증권 사기판매로 인한 투자자 손실은 투자금액 대비 평균 80%이상은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금소원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채권보전조치를 위해서는 신속한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이유이다. 그나마 동양증권이 살아 있을 때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책임을 묻고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소원은 이번 동양증권 사기판매 행위는 “금융당국의 감독부실로 초래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책임도 일정 부분 배상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투자자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논의, 제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동양사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금소원의 활동과 진행 과정에 대해 일부에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모함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취지와 다른 사실이 보도되거나 의문이 있는 경우, 사전에 꼭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며, “금소원은 피해자 구제에 최대 목적을 두고 사회적 역할과 소명 의식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언론과 피해자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 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금융소비자원 개요
(사)금융소비자원(Financial Consumer Agency, 약칭‘금소원’)은 투명과 신뢰, 전문성, 사회적 책임, 보호와 조정을 핵심가치로 출범한 소비자단체로, 공정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올바른 소비자단체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며, 비이념·비정치·비정당을 지향하고 오직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와 피해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금융시장과 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약자 지원, 감시와 균형, 교육과 정보제공, 소통과 조정, 금융 선택권 증진, 금융정책 제안에도 노력하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소비자단체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이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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