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정책실명제 활성화 추진
정부3.0 취지에 맞게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자 그동안 내부적으로만 관리하던 정책결정과 집행에 관여한 사람의 실명관리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는 것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0.25~11.13)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해당 직무 관계자 이름까지 홈페이지에 공개
먼저, 주요 국정 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사업,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법률·대통령령 제정 또는 개정 사항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업들을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내용과 관계자 실명을 기관별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 기관별로 자체심의위원회를 거쳐 약 20개 사업 선정 예정
*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00부 예시)
-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3,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 법률·대통령령 제정 사항 또는 중요 법령 개정사항
-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98년에 도입된 정책실명제는 지금까지는 내부적으로만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모든 사업에 대해 관계자 실명을 동일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해 왔었다.
정책실명제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기관별 책임관도 지정
지속적인 정책실명제 관리를 위해 각 행정기관은 업무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 계획 수립, 해당기관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평가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시 대규모 예산, 국정과제 등 국민적 관심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심의위원회의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자체 조례·규칙 제정 근거도 부여
그 밖에 정책실명제에 대한 각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책실명제의 대상과 범위 등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었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그동안 내부적인 관리 차원의 정책실명제에서 벗어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실질적인 정책·사업 위주로 사업의 내용과 관계자 실명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부3.0의 취지에 맞는 정책실명제를 구현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더 제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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