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설립·운영 규정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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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3-10-24 16:21
서울--(뉴스와이어)--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대학이 캠퍼스 일부를 산업단지 안에 운영하는 경우(이하 산업단지 캠퍼스) 산업단지 내 임차한 교사(校舍) 등에 대해서는 교지(校地)확보 의무를 제외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10월 24일(목) 입법예고하였다.

*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이 산업단지 안에 건물을 임차하거나 건물의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해당 건축면적 이상의 교지를 확보할 필요 없이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행 ‘대학설립·운영 규정’에는 대학이 산업단지 캠퍼스를 운영하는 경우 대학(학교법인)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을 교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 교사에 해당되는 건축면적 이상의 교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하위 법령인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을 함께 개정하는 한편,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도 함께 개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서 대학이 산업현장에 보다 가까이 위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산학협력이 긴밀하고 활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13. 10. 24. ~ 12. 3.)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개요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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