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 결과 발표

서울--(뉴스와이어)--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구)는 오늘(10. 24.) 14:00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추천위원들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엄격한 검증 결과를 기초로, 후보자들의 능력과 인품, 도덕성과 경륜, 리더십, 정치적 중립성 등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 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진행하였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4명(기수 및 가나다 순)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였다.

- 김진태 (前) 대검찰청 차장검사
- 길태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 소병철 법무연수원장
- 한명관 (前) 수원지검 검사장

추천위원회 경과

법무부는 2013. 10. 7. 신임 검찰총장 임명 제청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2013. 10. 8.부터 10. 15.까지 8일 동안 개인·법인 또는 단체들로부터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한 인물들에 대한 천거를 광범위하게 접수하였다.

심사 및 추천 과정

법무부장관은 피천거인을 포함하여 공직 임용을 위한 검증에 동의한 12명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하였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에서 제시한 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들의 경력 및 주요 사건, 재직 중 복무성적·태도, 본인과 가족의 병역·재산·납세·주민등록 내역 등 다양한 사항들에 대한 검증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였다.

위원들은 신임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이끌어 갈 책무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심사대상자들의 능력과 인품, 도덕성, 경륜, 리더십, 정치적 중립성 등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진행하였다.

오늘 회의 결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김진태 (前) 대검찰청 차장검사, 길태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소병철 법무 연수원장, 한명관 (前) 수원지검 검사장(기수 및 가나다 순) 이상 4명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법무부장관에게 추천 하기로 합의하여 의결하였다.

* 검찰청법 제34조의2 제6항 : 추천위원회는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향후 일정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한 분을 신속히 검찰총장으로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박세현
02-2110-3249